
복지·고용·보육·주거 등 주민생활지원서비스를 읍면동사무소에서 종합적으로 제공한다. 금년 7월 1일부터 주민들은 주민생활과 관련된 행정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 개별 기관을 일일이 방문하지 않고 시군구 또는 읍면동사무소 하나만 방문하여도 관련 서비스 또는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받게 된다.
주민생활지원서비스란 취약계층에게 제공되는 복지·보건서비스 이외에 주민생활의 질 향상을 위해 제공되는 고용·주거·평생교육·생활체육·문화·관광서비스를 포괄하는 것으로 주민은 평균 256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다. 평균 서비스 256개는 중앙부처 216개, 시도 자체서비스 평균 26개, 시군구 자체서비스 평균 14개이다.
정부는 이와 같은 <지방자치단체 주민생활지원기능 강화계획>을 확정하고 4월 5일 전국 시도 및 시군구 담당과장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해 7월 1일부터 1단계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단체 주민생활지원기능 강화계획>은 촘촘한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지난해부터 범정부적으로 추진중인 <희망한국21>의 일환으로 추진중인 사항으로 그간 행자부에서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작업을 추진해 온 사항이다.
그동안 주민생활지원서비스중 약79%가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제공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는 각 부서별로 개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주민이 일일이 개별부서를 방문하여야 하는 불편을 야기하고 있을 뿐 아니라 정책집행의 효율성과 정책에 대한 대국민 체감도도 저하되고 있었다. 또한 최일선에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읍면동사무소는 일반행정·민원업무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고 1, 2명 배치된 사회복지담당 공무원은 민원처리·관련자료 작성 등 내부업무에 치중하고 있어 찾아가는 서비스 제공에 한계가 있어 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사회복지를 포함한 주민생활지원서비스에 대한 시군구 본청 및 읍면동사무소의 행정체계를 수요자 중심으로 개편함으로써 주민에게 필요한 다양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접근이 쉽고 편리하게 제공하되 기관별 서비스를 연계하여 중복·누락도 방지할 계획이다.
다음은 행정자치부에서 제시한 <주민생활지원서비스 관련 시군구·읍면동 조직개편 계획>의 주요내용이다.
▲시군구 본청의 주민생활지원서비스 관련 조직을 통합하여 하나의 부서(局 또는 課)에서 전담 수행, 관련기능을 강화
실·과별로 분산되어 있는 복지, 고용, 여성·보육, 주거복지, 평생교육, 문화 등 주민생활지원서비스 기능을 하나의 부서로 통합하여 <(가칭)주민생활지원국>을 설치하고 주민생활지원부서의 총괄기능을 수행하는 <주민생활지원과>를 설치하여 강화되는 기능(종합 기획, 서비스 조정·연계, 통합조사 등)을 중심으로 조직을 확대·보강한다.
▲읍면동사무소의 주민생활지원기능을 강화
현행 읍면동사무소의 사무중 일부를 본청으로 이관하되 대신 시군구 본청과 읍면동사무소간 합리적·효율적인 업무 분담체계를 구축, 주민생활지원기능을 강화함으로써 읍면동사무소에 복지 등 주민생활지원기능을 수행하는 <주민생활지원담당>을 설치하고 본청으로 이관되는 기능에 배치되었던 행정직 인력을 주민생활지원기능으로 전환배치한다.
금번 개편의 추진으로 우선 ▲주민이 편리하게 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시군구 주민생활지원부서 또는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해 종합적인 상담·정보제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제공하지 않는 서비스에 대해서는 정보를 제공하고 의뢰·연결하게 된다. ▲찾아가는 서비스를 실현할 수 있다. 현재는 읍면동 사회복지담당 인력 부족으로 내부업무에 치중하여 찾아가는 서비스가 실현되지 못하였으나 금번 개편으로 읍면동에 주민생활지원 담당 인력이 확충되어 현장방문·사례관리 등 찾아가는 서비스를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수요자가 필요로 하는 서비스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제공, 관련기관 의뢰·연결기능 수행, 주민생활지원관련 충분한 상담, 현장방문 등을 통해 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성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부서별 유사정책으로 인한 혼선과 기관간 중복서비스를 없앰으로써 자원활용의 효율성이 증대될 전망이다.
금번 설명회를 통해 1단계 희망지역(일반시, 자치구 대상)을 선정하여 7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며 내년 1월 1일부터는 전체 동지역을 대상으로, 내년 7월 1일부터는 읍면지역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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