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성가족부(장관 장하진)는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이 4월 13일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령의 주된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국공립ㆍ법인 등 보육시설의 우선 이용대상이 종전 저소득층 자녀 위주에서 맞벌이가정의 자녀 등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보육시설 이용을 필요로 하는 계층까지 확대된 것을 들 수 있다. 종전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모ㆍ부자복지법에 의한 보호대상자의 자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차상위계층의 자녀 순으로 우선 입소순위가 정해져 있었으나 이번에 중증장애인의 자녀,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 중인 영유아, 부모가 모두 취업중인 영유아 순으로 그 후순위가 법제화됨에 따라 이들 계층의 보육시설 이용이 한결 쉬워질 전망이다. 또한 현재는 정부에서 인건비를 지원하는 국공립ㆍ법인 등 보육시설에 대하여만 정원 규모에 상관없이 보육시설운영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나 금번 개정으로 민간∙직장 보육시설 중 보육정원이 40인 이상인 시설은 금년 7월 14일까지 보육시설운영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도록 의무화되었다. 보육시설운영위원회는 당해 보육시설의 시설장, 보육교사 대표, 학부모 대표 및 지역사회인사(직장보육시설은 당해 직장보육시설 업무 담당자)로 구성되며 운영위원회 활성화를 통해 보육시설의 운영에 있어 자율성과 투명성이 제고되고 부모 등 지역사회의 보육시설 참여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밖에도 개정령은 내년부터 시행되는 보육시설장의 국가자격증제와 관련한 자격검정 및 자격증 교부에 관한 절차 등을 새로이 규정하고 있다.
-민소진 기자-
[저작권자ⓒ 시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