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김선욱 법제처장)는 지난 4월 24일, 지난해 7월에 실시된 제16회 감정평가사자격시험 1차 시험과목 중 경제원론 두 문항에 대하여 복수정답이 인정된다고 의결하였다.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기업의 최적 산출량과 가격 결정에 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을 고르는 경제원론 B형 26번(A형 36번) 문제와 고전학파의 거시경제모형에서 소득이 일시적 불균형 상태에 있을 때 잠재GDP 수준으로 복귀하기까지의 조정과정을 묻는 경제원론 B형 29번(A형 39번) 문제 등 두 문항에 대하여 복수 정답으로 인정하였다.
B형 26번(A형 36번) 문제의 경우 건설교통부가 정답으로 인정한 “독점시장의 공급량은 항상 완전경쟁시장일 때보다 작다”는 답항 ㉲번은 완전가격차별 하에서 독점시장의 공급량이 완전경쟁시장 공급량보다 같아 질 수 있으므로 “항상”이라는 부분은 정확하지 아니하여 이 문제에 대하여는 모든 답항을 정답으로 인정하였고, B형 29번(A형 39번) 문제의 경우 건설교통부가 정답으로 발표한 “이자율이 하락하여 총수요가 증가한다”는 답항 ㉯번외에도 “물가가 하락하여 총수요가 증가한다”고 서술된 답항 ㉱번도 정답이 될 수 있다고 인정하였다.
한편 지난해 7월 3일에 실시된 제16회 감정평가사자격시험에는 총 3702명이 응시하여 이중 1708명이 1차 시험에 합격하였으나 이번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수십 명의 추가 합격자가 배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철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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