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청렴위원회(KICACㆍ위원장 정성진)는『초ㆍ중등교원 인사분야 비리소지 제거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교육인적자원부에 지난 4월 26일 권고하였다. 초ㆍ중등교원 인사제도를 개선하게 된 배경에는 교육은 미래세대인 학생들의 도덕의식과 가치관 형성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분야로 교원에 대한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에 그 어떤 분야보다도 중요성이 강조된다. 또한 그동안 교육계의 자체 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고질적ㆍ관행적인 교원인사 비리가 끊이지 않아 교원의 사기 저하는 물론 국민들의 교육에 대한 불신을 유발하였기에 교원인사제도의 투명하고 공정한 개선이 필요하다.
제도개선 권고의 주요내용으로는 교장중임 심사에서 금품수수, 공금횡령 등의 사유로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도 건강상의 이유가 아니면 대부분 교장 재임용했으며 초빙교장 임기 중 금품수수 등 비리를 저질러도 가벼운 징계처분만 받고 계속 근무를 했었다. 이에 교장중임의 결격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심사를 강화하고 초빙교장은 2년 주기로 평가를 실시, 평가결과를 임용여부에 반영하도록 한다. 또한 인사위원회 구성이 기관장의 절대적 영향을 받는 교육청 간부 등 대부분을 차지하고 학부모, 교사 등의 외부위원 구성 비율이 낮아 객관적이고 공정한 실질적 심의기능이 미흡한 것에 대해 인사위원회 외부위원의 자격요건을 정하고 일정 수는 교원, 학부모단체가 추천하는 인사로 위촉하며 인사위원회 외부위원을 1/2이상 점진적 확대방안 검토할 방침이다. 이밖에도 금품수수, 선거줄서기, 승진후보자명부 조작 등 위법하게 승진한 경우에도 징계처분만 할 뿐 원상회복 차원의 시정조치가 거의 없음에 대해 위법한 승진임용이 확인되는 경우 징계 및 원상회복 차원의 시정조치가 병과 될 수 있도록 근거 규정 명확화할 예정이다.
금번 제도개선 방안이 시행되면 그동안 교육계에서 고질적, 관행적으로 발생하였던 교원인사 관련 비리 소지를 제거하여 교원인사 운영의 투명성ㆍ공정성을 제고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교육 분야에 대한 국민적 신뢰도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수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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