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으로 초등학교의 취학 기준일이 만 6세가 되는 해의 3월 1일에서 1월 1일로 변경되며 학부모는 생년월일이 취학 기준일 전후 1년 이내에 속하는 자녀에 대하여 취학 여부를 자유로이 결정할 수 있게 된다. 현재 만6세 기준 당해년도 3.1일~다음 해 2.28일생 → 만5세 1.1일~만7세 12.31일로 개선(통상 우리나이로 7세~9세 입학 선택 가능)된다. 정부는 한명숙 국무총리 주재로 규제개혁 장관회의를 개최하여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초ㆍ중등 교육 관련 규제개혁 방안을 확정하였다. 확정된 주요 개선방안은 학교별 자율성을 확대함으로써 학생, 학부모 및 지역사회의 다양한 교육 수요를 반영하는 현장 중심의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단위학교가 수준별 교과 운영하고 재량활동시간 편성ㆍ운영 및 교재 사용, 보충수업ㆍ자율학습 실시 여부 등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또한 교육과정평가원 및 시ㆍ도교육청에서 실시하는 학력평가(고등학생) 결과에 대한 정보제공 범위를 단위학교의 장학 및 진학지도에 충분한 수준으로 확대한다.(예:영역별 석차, 일반, 실업계 분리 등)아울러 일부 농산어촌, 도서벽지 소재 학교의 경우 학생들이 제한된 대중교통 및 빠른 농촌 일과 시작으로 등 학교가 일정하지 않는 사정을 감안, 교원들의 근무시간을 학생들의 수요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개선하기로 하였다. 또한 학교의 교육목표 달성 여부를 파악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하고 이를 교육수요자에게 공개하는 등 단위학교의 책무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학부모의 자녀 교육에 대한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교육관련 정보공개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정보공개 수준 및 내용 등을 학교ㆍ기관평가에 반영토록 한다. 한편 국가 수준의 학업성취도 평가가 개별학교의 책무성 평가 및 학생 개개인의 교수ㆍ학습 자료로의 활용에 한계가 있다는 일선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여 대상 학생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학교평가, 장학지도, 종합감사 등 각종 평가의 중복에 따른 학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학교평가ㆍ장학지도ㆍ종합감사의 연계 강화 방안도 마련키로 하였다. 이외에도 자치단체 실정을 감안한 다양한 형태의 학교설립이 가능하도록 학교설립 기준을 자치단체에 대폭 위임하고 국가에서는 최소한의 시설, 설비 기준만 규정하기로 하였다.
정부가 이번 초, 중등교육 관련 규제개혁방안을 마련하여 발표한 것은 그 동안 의무교육 확대, 교육부문 투자확대 등으로 교육기회 확대와 교육 여건 개선 등에 상당한 성과가 있었으나 한편으론 지식ㆍ정보화 사회의 급속한 진전에 맞추어 학생 및 학부모의 다양한 교육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학교의 자율성과 책무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각계 교육 전문가 및 일선 학교에서의 요구를 수렴하여 반영한 것이다. 확정된 개선방안은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관계법령 개정 등의 후속조치를 거쳐 시행될 계획이다.
-민소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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