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는 한명숙 국무총리와 함세웅 민간위원장이 주재하는「평화적 집회ㆍ시위문화 정착을 위한 민ㆍ관 공동위원회」3차 회의를 개최하여 「평화적 집회시위 대책」방안을 논의하였다. 이번 3차 위원회는 국무조정실에서「평화적 집회시위 대책」, 행자부에서「평화적 집회시위를 위한 사회협약 체결」계획을 보고 하였고 경찰청에서도 평택시위실태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마련하고 있는「평화적 집회시위 대책」은 총 30개 과제로 집회 주최 측과의 MOU 체결, 시민 참관제 등 이미 추진계획을 시달한 21개 과제는 현재 시행중에 있으며 나머지 9개 과제는 5월중에 세부추진계획을 마련하여 6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오늘 회의에서 중점적으로 논의된 주요한 과제는 다음과 같다.
▲ 불법폭력 시위단체에 대한 정부보조금 지원 배제
불법폭력 집회시위에 참여한 단체는 정부지원 사업에서 배제함으로써 불법 폭력 집회시위 참여 억제 하며 비영리민간단체 심사ㆍ선정과정에서 불법시위단체를 배제한다. 또한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시 행령 개정에 의한 불법 시위단체 지원제한 검토한다.
▲ 시위대응 경찰에 대한 개인 식별표지 부착계획 백지화
당초 신중하고 책임감 있는 시위대응을 유도하기 위해 방석복 전면에 개인 식별표지를 부착하는 것으 로 추진하였으나 전ㆍ의경 인권문제 등의 문제점이 제기되어 백지화 되었다. 그 대신 시위현장 채 증을 강화하고 전ㆍ의경에 대한 교육 등 인권의식을 대폭 강화하기로 하였다.
▲ 시민의 방송과 KTV 활용, 정부정책에 대한 공개토론의 장 마련 등 적극적인 국민의견 수렴, 정책반영
집회시위 주최측, 시민사회단체 등의 목소리를 국민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의사소통 통로를 마련하 기 위해 시민의 방송(RTV)에 주1회 1시간씩 가칭「발언대」프로그램을 신설하고 한국정책방송 (KTV)에 가칭 “국민에게 듣는다”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시위 수요자 및 단체를 대상으로 공론의 장 마련한다.
▲ 녹음기 사용 등 소음규제 강화 검토
현재 집회 시위 시 차량용 고성능 확성기의 사용 등으로 주민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고 있으 므로 집시법상 소음제한 기준을 강화하고 주거지역ㆍ학교를 제외한 기타지역의 경우(주간) 80db에서 70db로 기준강화 검토한다. 한편 위원회에서는 6월말 경에 시민ㆍ사회단체와 협의하 여 평화시위를 위한 사회적 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며 이번 사회협약 체결을 계기로 과거 권위주 의의 산물인 불법 집회시위를 과감히 청산하고 많은 시민ㆍ사회단체에서 참여토록 함으로써 축제의 장으로 만들 계획이다.
이번 회의에서 한명숙 총리는 마무리 인사를 통해 “우리 모두는 무엇이 국가발전에 도움이 되는 것 인지 그리고 과연 국민들이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를 생각하면서 행동해야 한다”며 대화와 법치를 통해 사회적 난제를 성공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성숙한 시위문화 정착을 위해 정부, 사회단체, 국민 모두가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관심을 가져 줄 것을 당부하였다. 특히 한명숙 국무총리는 이번 「평화적 집회시위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평화적 집회시위를 정착함으로써 불법ㆍ폭력 집회시위와 관련하여 소요되는 사회적ㆍ행정적 비용을 줄여 사회적 약자 보호, 저출산 등 보다 더 긴요한 사업에 활용하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이미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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