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는 주한미군기지가 이전하는 평택시 지역개발계획의 실행을 위하여 국방부·건교부·환경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 협의를 거쳐 2006, 2007년도 연차별 개발계획을 승인하였다.
‘06·’07년 개발계획은 행정자치부가 지난 ‘05.12.8 확정한 바 있는 평택 지역개발계획(2006~2020)에 포함된 사업 중 평택시의 지역발전 촉진을 위해 가시적 성과가 조기에 나타나도록 우선 추진할 필요성이 큰 사업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행정자치부가 승인한 ‘06년도 개발계획은 총 3,659억원 규모로서 특별지원사업(국방부 특별회계 주민편익시설 포함)이 762억원이고 일반지원 사업이 2,897억원이다.
특별지원사업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발전을 촉진할 수 있는 사업을 선정하여 특별히 지원하게 되는 사업으로서 기지주변지역의 상가정비, 생활용수 공급, 신장·안정공원 조성사업과 기존 평택호 관광지내 농악마을 조성 등 12개 사업이며 국고지원 소요분에 대하여는 6월 중에 예비비를 반영하여 신속히 지원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일반지원사업은 기존계획에 의거 사업이 추진되고 있거나 추진이 가능한 사업이지만 미군기지 이전을 계기로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개발계획에 포함하여 국고보조·공영개발·민자사업 등으로 추진하게 되며 평택·당진항 개발사업, 농어촌생활환경개선사업, 안중·진위하수종말처리장, 평택항 배후도시건설 등 15개 사업이다.
‘07년도 개발계획은 총7,652억원 규모로서 특별지원사업이 1,357억원이고, 일반지원사업이 6,295억원이다.
특별지원사업을 계속사업으로 추진하는 한편 일반지원사업으로 ‘06년 추진사업 외에 교육환경개선, 치매요양병원 건립, 재래시장 정비, 기존시가지 교통·주차 환경개선 등 39개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연차별 개발계획 승인에 따라 평택시에서 추진하는 국고보조사업에 대하여는「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에 의한 기준 보조율에 20%를 가산 지원할 수 있게 되어 각종 사업시행에 따른 평택시의 부담이 줄어들게 되며 평택지원특별법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평택시 개발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사업시행자가 이주자 및 기지주변 지역주민들을 우선 고용하도록 하고 있어 지역주민들에게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되는 등 평택지역 발전촉진에 기폭제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특별법 제25조 내지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수도권지역에서 제한되는 건축연면적 500㎡ 이상의 공장의 신·증설이 허용되고 학교이전의 특례가 적용되며 국제화계획지구안에는 외국인학교의 설립도 가능해 짐에 따라 지역개발사업 추진으로 인한 시너지 효과도 예상된다.
-이미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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