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성가족부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 실시한 ‘보육시설종사자 직무 및 근로환경 실태조사’ 결과를 7일 발표하였다.
이번 조사는 시설장 302명, 보육교사 306명, 취사부 45명 등 총65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관찰조사, 인터뷰 등의 방식으로 실시하였으며 보육교사, 시설장 등 보육인력 120명에 대해서는 3분 단위로 일과활동 관찰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번 조사에서 아직까지 보육교사의 근로시간 및 노동강도에 비해 급여, 퇴직금 등 처우가 전반적으로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시설장, 보육교사는 근로환경 개선을 가장 시급히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최근 3, 4년 사이에 보육교사에 대한 4대 보험 가입률이 95%이상 크게 향상된 결과를 보였다.
한편 아직까지 보육교사 평균 급여는 동일학력, 유사직종에 비해 여전히 낮았다. 조사에 따르면 보육교사의 일일 평균 근무시간이 10.5시간임에도 불구하고 교사 평균 급여가 1,060천원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2002년 실태 조사에서 768천원에 비해 개선되었으나 평균 유치원 교사의 급여가 1,495천원에 비해 낮은 수당이었다. 또 27.6%는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고 있었지만 약 60%는 전혀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퇴직금의 적립 비율도 73.5%로 나타났지만 5인 이상 보육 시설 교사의 경우에도 11% 정도는 전혀 적립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보육교사 초임호봉은 학력이나 자격등급을 고려하지 않고 1호봉으로 동일하게 산정한다는 결과가 나왔다. 애아 현행 초임호봉의 차등적용 등 보육서비스의 전문성 제고가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었다.
사회보장부분에서는 모든 보육시설종사가 가입대상인 4대 보험 가입률이 95%이상으로 2002년 43.2%와 비교해 최근 3, 4년 사이에 크게 향상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보수교육이 의무화 되고 보수교육 비용을 정부가 전액 지원하고 있으나 전체 보육교사 4분의 1정도가 보수교육을 제대로 이수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설장의 경우 고유 업무에 종사하는 비율이 52.1%에 불과하고 기타 지원 업무가 32.9%, 교사 업무 13.7%로 나타났으며 교사의 경우에는 고유 업무 76.8%, 지원 업무가 16.6%로 나타났다. 특히 시설장이 교사를 겸직할 경우 고유 업무 비중이 18.9%에 불과하여 체계적인 시설운영을 위해서는 시설장이 전임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에 따라 여성가족부는 교사 처우 개선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추진 검토 중이다. 기본보조금을 지출부분에 있어서 교사 인건비와 연계하고 보육교사의 자격 및 학력을 고려한 호봉체계를 구축하며 대체교사 인건비를 지원하는 방안 등을 고려 중이다. 여성가족부 관계자는 “처우 조건은 3등급으로 나눠져 있는데 대개 유능한 교사도 보육시설의 저급 근로 환경으로 인해 유입이 적은 편이다. 이번 조사를 바탕으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해 보육시설에 유능한 교사가 유입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시설에서 근로시간, 최저임금기준, 초과근무수당 및 퇴직금 지급 준수에 대한 지도 감독을 강화하고 근로관련 법령을 준수하도록 지속적인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박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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