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기관에서 의료 기구에 대한 멸균과 소독을 의무로 하고 전염성의 우려가 있는 소모성 비품에 대해서는 일회용제품을 의무적으로 사용해야한다.
이를 어겼을 경우“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의료법개정안을 지난 6월 5일 문 희 의원이 대표발의 한바있다.
한나라당 문 희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지난 5월 일부언론에 보도되어 많은 국민들이 치과병원에 대한 불신이 커져가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위 개정안을 발의했다.
치과를 비롯한 의료기관이라면 당연히 의료 기구를 멸균ㆍ소독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치 않아 병을 낫기 위하여 병원을 찾은 환자들이 오히려 병원에서 세균에 감염되는 일이 다시는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최근 우리나라의 의료기관에서도 환자에게 사용하는 기구를 멸균ㆍ소독을 하지 않거나 일회용 제품을 사용하지 않아 환자가 병원 내에서 세균에 감염되거나 심지어는 사망까지 하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1993년 미국에서 치과의사가 멸균ㆍ소독되지 않은 기구를 사용하여 5명의 AIDS 환자가 발생하고 사망한 사건이 있었다. 중국의 경우에는 사스 발생 이후 모든 의료기관에서 의료 기구에 대한 멸균ㆍ소독을 엄격하게 법으로 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 시 면허취소라는 중징계 처벌을 하고 있다.
문 희 의원은 “이처럼 중국에서도 멸균ㆍ소독을 엄격하게 법으로 정하고 있음에 비해 우리나라의 의료기관에서는 의료 기구에 대한 멸균ㆍ소독 기준이 지금까지 아예 없었다.
이에 멸균과 소독에 대하여 법으로 엄격하게 규정하고 전염의 우려가 있는 소모성 비품에 대해서는 일회용제품을 사용할 것을 명시하여 병원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라며 “이를 계기로 국민들이 안심하고 치과를 비롯한 의료기관을 이용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미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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