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는 자치단체별로 최저 100원에서 최고 1,000원까지 차이가 났던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발급 수수료 등을 전국적으로 통일하여 동일한 행정 서비스에 대하여는 동일한 수수료를 받도록 하였다.
이를 위해 「지방자치법 제130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안」을 2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하여 개별공시지가 확인서·개별주택가격 확인서·공동 주택가격확인서·지방세 납세증명서 발급은 800원의 수수료를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발급은 1,000원의 수수료를 받게 되었다.
이로써 그동안 동일한 행정서비스임에도 불구하고 거주하는 자치단체에 따라 다른 수수료를 납부하면서 주민들이 의아 해오던 부분이 해소되고 원가분석에 의해 수수료 결정과정이 합리화됨으로써 행정에 대한 신뢰성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며 수수료 현실화를 통해 자치단체 자주재원 확충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나 행정 서비스의 질적 향상이나 불편함이 해소 될지는 두고 봐야 할 일이다. 만약 행정 서비스의 질적 개선이나 향상이 되지 않을 경우 수수료 인상을 위한 발상이라고 밖에 생각 할수 없을 것이다.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동 규정에 따라 각 자치단체는 관련 조례의 개정을 추진하여야 하며 조례 개정 전까지는 종전 조례에 의한 기존 수수료가 그대로 적용된다.
-박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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