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성가족부(장관 장하진)는 야간근무나 집안행사 등 갑작스런 상황이 생겨 아이를 맡길 곳이 없을 경우 수요자부담으로 아이를 돌봐주는 ‘아이돌보미 연계사업’을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울산, 천안에 소재한 건강가정지원센터 2곳에서 올해 시범적으로 실시되며 이를 위해 130명(울산 85명, 천안 45명)의 아이돌보미를 교육, 양성했다고 여가부는 설명했다.
▲ 자격 및 교육 : 아이돌보미 활동 가능한 성인, 40시간 전문교육 실시
아이돌보미 이용희망자는 건강가정지원센터에 회원으로 등록하여 아이돌보미를 소개받을 수 있다.
▲ 대상아동 : 3개월부터 만 12세까지
▲ 이용요금 : 본인부담(시간당 6천원, 향후 지역별로 탄력적 운영)
여성가족부는 이번 시범사업과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내년부터 전국적으로 아이돌보미 연계사업을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여성가족부는 이와 함께 부모들이 자녀를 동반 방문하여 육아관련 상담, 정보이용 등의 서비스와 함께 부모들 간 친밀하게 교류할 수 있는 ‘육아휴게소’도 이들 2곳의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개소(울산 6.15일, 천안 6.23일)하여 인근 지역 부모들 대상으로 서비스 제공에 나선다고 밝혔다.
아울러 육아휴게소는 개별가정 내에서 혼자 자녀를 양육하는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육아스트레스 및 육아에 대한 두려움 등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여성가족부 양승주 가족정책국장은 “종래의 가족, 이웃 등 공동체내에서 이뤄지던 자녀양육지원기능이 약화되어 공적지원서비스의 필요성이 증대하고 있다”면서 “아이돌보미와 육아휴게소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는데 앞장설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민소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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