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는 국가자격 취득자 및 특정업종 영업자(종사자)에 대한 법정 보수교육을 전면적으로 재정비하기로 하였다.
보험계리사, 경매사 등 국민의 생명ㆍ건강ㆍ안전 등에 직접 관련이 적은 국자자격취득자에 대해서는 법령에 근거한 일률적인 보수교육 이수 의무를 폐지하기로 하였으며 보험계리사ㆍ경매사, 호텔경영사ㆍ호텔관리사 등이 있다.
국민의 생명ㆍ건강ㆍ안전 등에 직접 관련된 의료인, 의료기사 등의 국가자격 취득자의 경우 보수교육은 존치하되 교육대상자의 편의 및 교육효과 제고를 위해 교육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정부는 또한 식품 및 공중위생 영업자에 대한 보수교육은 일률적으로 보수교육을 실시하기보다는 제도 변경, 법규 위반 등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 한해 교육을 실시하는 방향으로 개선토록 하였으며 유흥주점 종사자에 대한 위생교육(매년 3시간)은 폐지하고 선원이 일정 기간(예 : 최근 5년 내 1년 이상) 승선한 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상급안전 재교육 의무를 면제하기로 한 한편 환경 변화로 인해 교육의 필요성이 미약한 화약류취급보조원 안전교육, 간호(조무)사 조산ㆍ피임시술 교육을 폐지키로 하였다.
아울러 일부 내용이 중복되거나 유사한 교육과정 통합, 교육주기ㆍ시간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등 교육대상자의 부담을 경감하고 편의를 제공하기로 하였다.
이를 위해 폐기물처리자 교육, 산업안전ㆍ보건교육 등의 교육과정에 대해서는 교육주기 및 시간을 단축하기로 하였으며 식품영업자, 축산물영업자 등에 대한 교육은 교육기관을 복수로 지정하여 교육대상자의 선택권 확대 및 기관간 경쟁을 통해 교육서비스 질이 제고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한편 중개업자 실무교육 등은 지방 순회교육 확대 또는 원격교육시스템 도입 등을 통해 교육대상자에게 편의를 제공하도록 개선하기로 하였다.
정부가 이번에 국가자격 취득자, 특정업종 영업자, 종사자에 대한 법정 교육 관련 규제개혁방안을 마련하여 발표한 것은 그 동안 일부 교육의 내용이 환경변화에 뒤떨어지거나 형식적으로 운영(자격 취득 시 교육내용 반복 등)되어 교육의 실효성이 저하되고 사업자 등에게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이를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서 지난달 6월 23일 한명숙 국무총리 주재로 규제개혁 장관회의를 개최하여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사업자 교육 관련 규제개혁 방안을 확정하였다.
이날 확정된 개선방안은 각 교육과정별로 소관부처에서 관계법령 개정 등의 후속조치를 즉시 시작하고 법령이 개정되는 대로 시행된다.
-민소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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