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4년9월 성매매 특별방지법 시행이후 단시일 내에 근절하기에 어려움이 있고 경찰이나 지자체에서 지속적인 단속을 하고 있어 종전보다는 효과적이라 할 수 있으나 여러 형태로 잔존하는 음성적 이른바 신, 변종업소나 음성적 성매매 및 알선행위를 근절, 퇴치하기 위해 시민이 직접 나서 감시활동을 한다.
여성가족부(장관 장하진)는 신ㆍ변종업소에서 이뤄지는 성매매와 성매매 알선행위를 보다 근본적으로 뿌리 뽑기 위해 시민들이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시민감시단’을 구성하여 8월부터 본격 운영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시민감시단은 특별시, 광역시, 제주자치도 등 8개 지역 서울 2개, 각지역 1개 단체 회원 및 일반 시민 300여명이 참여하며 8월부터 연말까지 ‘시민감시단’을 시범 운영한 뒤 사업성과에 따라 내년에는 전국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시민감시단은 성매매알선행위 등에 대한 신고활동에 확고한 의지와 열정을 가진 해당지역 주민들이 참여하며 규모는 광역자치단체별 40명 내외로 구성된다. 시민감시단은 성매매가 음성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유흥업소 등에 대한 성매매알선 정보 등을 모니터링하고 분석하여 경찰청 내 성매매피해여성 긴급지원센터(국번 없이 117)에 신고를 통한 성매매방지 활동에 나서게 된다.
시민감시단 지역 대표들은 7봉사활동 차원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7월말까지 여성가족부에서 성매매 및 성매매알선행위 등에 대한 신고요령 및 활동지침에 대해 교육을 받을 예정이며 8월부터 감시활동에 나서게 된다.
여성가족부는 시민감시단 운영으로 유흥업소 등에서 이루어지는 음성적인 성매매 알선행위 등에 대하여 지역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참여하여 경찰에 신고함으로써 보다 효과적인 단속이 이루어져 건전한 성문화 정착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여가부 권익증진국 권용현 국장은 “인터넷상 음성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감시단을 구성하는 것을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
-함민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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