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 동안 발생된 폐기물의 안전한 처리와 단순 재활용에 중점을 두던 폐기물관리정책이 폐기물의 발생억제와 자원의 순환이용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전환될 전망이다.
환경부는 법률 전반에 걸쳐 자원순환의 개념과 원칙을 반영·강화하고 순환자원을 이용한 에너지회수시설의 설치·운영과 MBT와 같은 폐기물 전처리시설 설치 근거 등을 새롭게 규정하는 등 자원순환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을 지난 3일 입법예고 하였다.
동 법률안의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에너지회수시설의 에너지 회수 기준 마련, 동 시설로부터 회수된 에너지의 공급체계 및 수요개발 지원, 에너지회수시설에 투입되는 폐기물의 성상 및 에너지회수 효율 확인·조사 등을 위한 근거 규정을 법률안에 반영함으로써 가연성 폐기물을 에너지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기반을 강화
▲폐기물의 순환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전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반영함으로써 내년부터 시범사업을 추진할 예정인 MBT(Mechanical Biological Treatment)설치사업에 대한 법적인 근거 마련
※ MBT(Mechanical Biological Treatment) : 폐기물을 최종 처분하기 전에 기계적 분리·선별 및 생물학적 처리를 거쳐 재활용가치가 있는 물질을 최대한 회수하고 환경부하를 감소시키는 시설
▲제품의 제조자 등이 제품의 제조단계에서부터 제품이 폐기물이 되는 것을 억제하고 재활용이 용이하도록 하기 위한 재질·구조, 부피·중량, 유해성 등에 관하여 평가하도록 하는 제품의 자원순환성 평가제도 도입
▲도시개발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개발 사업을 시행하는 자는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지침에 따라 사업시행 이전에 자원순환이 쉬운 구조와 자재의 선택, 순환자원의 사용, 발생한 폐기물의 재활용 등에 관한 사항을 고려하여 사업을 시행하도록 함
▲폐기물의 발생·재활용 및 처리 등의 흐름을 분석하고 이를 관리하기 위한 기준 및 지표를 설정·운영하고 이에 따른 순환이용의 성과를 평가하여 자원순환시책에 반영토록 규정
▲자원순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해외 조사·연구, 인력·정보의 국제 교류, 재활용산업의 해외시장 개척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
▲그 밖에 자원순환의 기본원칙, 자원순환사회 형성을 위한 국가·자치단체·사업자 등 각 주체별 책무 등을 명시하는 등 자원순환을 촉진하기 위한 다양한 규정을 반영
※ 기본원칙 : 발생억제≫재사용 및 재생이용≫에너지회수≫적정처리
이미 일부 선진국에서는 자원순환형 폐기물관리체계로 전환하기 위하여 법적, 제도적 체계를 구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금번 법률(안)은 자원순환사회의 조기구축을 위하여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의 입법필요성을 사회단체 및 관계전문가 등이 지속적으로 제기함에 따라 2003년부터 연구용역과 전문가 포럼 등을 거쳐 마련되었으며 앞으로 입법예고 기간 중 유관단체 및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규제개혁위원회 및 법제처의 심사절차 등을 거쳐 확정되면 2008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박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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