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부는 「의약품의 건강보험 선별등재방식(Positive list system)」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개정안을 7월 26일부터 9월 24일까지 6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한데 이어 동 규칙 개정안의 세부 시행세칙 마련을 위해 「신의료기술등의 결정 및 조정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개정안을 홈페이지를 통하여 입안예고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 고시 개정안도 7월26일부터 60일간 입안예고를 실시한다.
동 고시 개정안에 포함된 약제비 적정화 방안의 주요내용은 최초 복제약이 진입하는 시점에서 오리지널 가격을 20% 인하하고 복제약가는 인하된 오리지널 약가의 80%로 산정한다.
※ 신약가격이 100원인 경우 특허가 만료되어 최초 복제약 진입 시 신약가격을 80원으로 인하, 복제약은 80원의 80%인 64원으로 산정
보험등재 이후 1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사용량이 30% 이상 증가한 의약품의 가격을 재조정한다.
이와 함께 그간 복지부 지침으로 운영중이던 약가 재평가 기준과 저가 필수의약품의 퇴장을 방지하기 위한 퇴장방지의약품 선정기준도 고시에 규정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 고시 개정(안)에 대하여 앞으로 제약업계 등 관련 이해 당사자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합리적인 제안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명호 기자
<참고자료>
-신의료기술등의 결정 및 조정 기준」개정안의 주요내용 -
신약이 특허만료되어 최초로 복제약이 진입하는 경우 해당 신약의 가격을 20% 인하하고, 5번째까지 진입하는 복제약은 신약의 64%로 산정하고 그 이후는 최저가의 90%로 산정
건강보험공단이 제약회사와 약가협상 시 설정한 예상사용량에 비해 등재 1년 후 30%이상 증가한 경우 약가를 재조정하고 2차년도 부터는 직전연도 보험급여 청구량과 비교하여 60%이상 증가한 경우 조정
- 급여범위 확대 등에 따른 사용량은 허가, 신고 사항의 추가일 또는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의 개정일 이후 6개월이 경과한 시점의 보험급여 청구량이 30%이상 증가한 경우 조정
보험급여 목록에서 삭제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최근 3년간 보험급여 청구실적이 없는 약제
- 약사법령에 의한 생산실적 또는 수입실적이 2년간 보고되지 아니한 약제
-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의 평가결과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평가된 약제
- 보건복지부장관이 건강보험 정책수행, 건강보험의 재정관리 또는 약제의 비용관리 등을 목적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약제
- 제조업자, 수입자가 급여목록표에서 삭제되기를 희망하는 약제
보건복지부 지침으로 운영하여 온 “약가재평가 기준” 및 저가 필수의약품의 퇴장방지를 위한 “퇴장방지의약품 선정기준”를 고시로 상향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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