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필요한 투자 예방을 통해 총 874억원의 경제적 편익 발생-
환경부 산하의 지방환경청이 “환경행정 혁신” 차원에서 민간 개발 사업을 대상으로 시행중인 『사전입지상담제』가 사업자에게는 개발사업의 예측가능성을 제공해 줌과 아울러 불필요한 비용과 시간의 투자를 막고 정부로서도 난개발 문제와 행정력 낭비를 사전에 예방하는 등 그 효과가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전입지상담제』는 “대국민 서비스 향상”차원에서 지난해 2월 원주지방환경청에서 최초 시행하였으며 이후 환경부가 혁신우수사례로 선정 · 제도화('05.10)하여 현재 모든 지방환경청에서 시행중인데 사업자가 개발구상 초기단계에서 위치, 사업 구상내용과 설명서 등 기본적 정보를 가지고 지방환경청에 상담을 신청하면 사전환경성검토 협의를 담당할 공무원이 사전에 협의대상 여부와 환경적 측면에서 입지적정성 여부는 물론 협의요청시 구비서류와 작성방법 등을 상담 · 안내해 주는 제도이다.
상담제가 본격 시행된 금년 상반기의 경우 총 상담건수 117건 중 66건(56.4%)이 관계 법령상 입지제한 저촉, 중대한 환경문제 예상 등으로 입지가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담결과 부적합 사업 66개(19,013천㎡)는 향후 환경성검토 협의 및 사업허가가 어려운 경우인데 이 경우 상담신청자가 토지매입과 설계용역을 추진하지 않는다고 전제할 때 불필요한 투자 예방으로 인한 총 874억원의 경제적 편익과 총 7,920일의 시간절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앞으로 환경부는 “개발사업 『사전입지상담제』의 보다 내실 있는 운영과 대국민 서비스수준 향상을 위해 입지가 적정한 것으로 상담된 개발 사업에 대한 환경성검토 협의를 요청해 오면 입지변경 등의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처리기간을 30일에서 20일로 최대한 단축해 줄 할 계획이며 개발 사업을 하고자 하는 입지가 환경관련 법령상의 제한사항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인터넷상에서 자가진단 해 볼 수 있는 DB도 구축하여 서비스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전입지상담제』를 이용하려면 유역(지방)환경청의 환경평가과에 문의하거나 이들 기관의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박지혜 기자-
<사전입지상담 사례>
□ 상담개요
○ 사업목적 : 골프장 조성(00홀규모)
○ 위 치 : 경기도 00군 00면 00리 일원(1,872천㎡)
□ 상담결과(´06.5, 한강유역환경청)
○ 예정지는 표고 540m의 산 정상부까지 포함되며 녹지자연도 8등급지(수령 20~50년의 천연림)가 대부분(64%)으로 자연생태계가 우수한 지역
※ 녹지자연도 8등급은 생태자연도 1등급 지정 기준에 해당
- 사업시행시 식생 · 지형 등 과다한 생태계 훼손 및 녹지축 단절 초래
○ 하류 약15.5km의 0천에 00취수장(2천톤/일)이 위치(입지제한기준 15km)
⇒ 이와 같은 여건으로 입지가 적절치 않다고 상담하였으며 이후 토지매입 등의 사업 추진상황은 없음(토지매입비 18억원 절감 : 공시지가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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