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집회에 단순 참가 공무원들에 대해서도 징계요구 -전공노창원대회정부는 지난 9. 9일 열렸던 “경남 창원 불법집회”를 기획,주도했거나 집회참가를 선동한 소위 전공노 간부 전원을 당초 방침대로 의법 조치키로 하고 해직 간부에 대해서는 사법당국에 고발을 하고 현직 간부에 대해서는 고발과 함께 소속 기관의 장에게 중징계를 요구하기로 하였다.
정부는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공무원들이 “9.9 경남 창원 집회”에 참가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이므로 동 집회에 참가하지 말 것을 촉구하고 집회 주동자와 가담자들에 대해서는 엄중처벌할 것임을 경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소위 전공노가 지난 5.13 선거 운동개입 을지연습 폐지 성명 등과 같은 불법 행위에 이어 또 다시 이번에 대규모 불법집회를 개최한 것에 대해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정부는 이번 불법집회에 참가하여 행사장 단상에서 대정부 투쟁사 또는 결의문 등을 낭독하는 등 위법사실이 명백하게 드러난 권승복(위원장) 등 전공노 지도부 11명에 대해서는 빠르면 금일(9.11)중에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 금일 고발 대상자: 권승복(위원장), 박기한, 한석우, 오영택, 윤용호, 이말숙(이상 부위 원장), 김정수(사무처장), 강영구(인천 본부장), 최낙삼(대변인), 김양희(경남본부 여성부위원장, 함안), 이상헌(인천남동지부장)
또한 동 집회 참가를 사실상 기획주도하고 선동했던 전공노 경남지역본부 지도부 및 시군지부장들에 대해서도 조만간 신원 확인을 거쳐 검찰고발과 함께 중징계 요구를 하고 동 집회에 단순 참가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경찰 등이 채증한 자료를 토대로 참가자들의 신원이 파악되는 즉시 집회활동에 관여한 정도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징계 등의 조치를 요구할 방침이다.
앞으로도 정부는 불법공무원단체의 불법집단행위 등에 대해서는 법질서 확립을 위해 엄정하게 대처해 나가되 불법공무원단체가 합법노조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행정적 지원 등을 통해 건전한 노사관계를 조기에 정착시켜 나갈 계획이다.
이에 한 관계자는 "정부는 합법적인 노사 관계를 정립하고 대화를 하기위한 과정으로 일부 희생을 감수하더라도 제도권내 합법적인 노조 활동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또 처벌 관련조항으로는
형법
제30조(공동정범) 2인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
제31조(교사범)
1.타인을 교사하여 죄를 범하게 한자는 죄를 실행한자와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
2.교사를 받은자가 범죄의 실행을 승낙하고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아니한 때에는 교사지와 피교사자를 음모 또는 예비에 준하여 처벌한다
3.교사를 받은자가 범죄의 실행을 승낙하지 아니한때에도 교사지에 대하여서는 전항과 같다
제33조(공범과 신분)신분관계로 인하여 성립될 범죄에 가공한 행위는 신분관계가 없는 자에게도 전3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단 신분관계로 인하여 형의 경중이 있는 경우에는 중한 형으로 벌하지 아니한다
제32조(종범)
1.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한다
2.종범의 형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한다.
국가공무원법
제66조(집단행위의 금지) 공무원은 노동운동 기타 공무 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적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예외로 한다.
지방공무원법
제58조(집단행위의 금지)
공무원은 노동운동 기타 공무 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이를 토대로 행사 기획 주동자에 대해서는 강경하게 대처하고 단순가담자에 대해서는 신원을 파악후 징계 여부를 결정 할 방침이다.
정성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