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품모집규제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9.18 국무회의를 통과 함에 따라 지난 3.2 국회 본회의에 통과 하고 3.24일 공포된「기부금품모집규제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함께 9.25일부터 시행됨
앞으로 기부금품모집은 과거 자율적인 기부문화 조성에 제약이 되었던 규제가 완화되는 반면 기부금품의 관리 및 사용의 투명성 등에 대한 사후관리체계가 강화됨으로써 성숙한기부 문화조성과 건전한 모집제도의 정착이 될 것으로 기대 된다.
지난 3.24일 공포된「기부금품모집규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1.현행 「기부금품모집규제법」이 갖는 부정적인 인식을 해소하기 위하여 법 명칭의 중립적이 표현인 「기부금품의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
2.법의 목적도 기부금품의 무분별한 모집 규제에서 성숙한 기부문화를
조성하고, 건전한 기부금품모집 제도의 정착으로 하였음
3.「사회공동모금회법」,「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은 해당 법률에서 각 각 기부금품의 모집과 사용배분 등을 특별하게 정하고 있어 동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 시킨것이며
특히,「재해구호법」은 「기부금품모집규제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 모집제도가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전환하면서 의연금품 모집은 등록한 다수의 모집자가 모집된 의연금품을 직접 이재민에게 배분하게 되므로 전국적으로 동시 다발적으로 발생하는 자연재해의 특성상 지역별로 의연금품이 과다․중복,편중,누락 등 배분의 형평성과 지급시기의 편차로 인한 민원발생 등 문제의 발생소지가 있어 전국재해구호협회를 주축으로 全모집단체(자)가 연대하여 참여하는 배분위원회를 구성, 소방방재청과 협의하여 형평성과 일괄성있는 의연금품을 지원하기 위해 동 법에서 제외시켰음.
※다만, 「재해구호법」개정안 시행일에 맞추어 재해의연금품 모집에 관한 시행일을 ‘06.9.25일에서 ’07.9.30일로 변경하고 「재해구호법」개정안을 시행하기 전까지 재해의연금품의 모집은 종전의「기부금품모집규제법」을 적용하여 행자부장관의 허가를 받음(부칙에 경과규정을 둠)
4.현재 기부금품을 모집하기 위해서는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나, 동 개정안에서는 법에 열거된 대상사업 범위안에서 등록을 하도록 간소화하였고
5.기부금품의 모집․관리․결과보고 등에 직접적으로 수반되는 소요경비를 기부금품의 100분의15 한도 내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현실화함으로써 모집단체들의 원활한 모금활동으로 공익활동이 촉진되도록 하였음
7.현행 기부금품모집대상 사업중 ꡐ공익을 목적으로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한 사업을 영리 또는 정치․종교 활동이 아닌 사업으로서 교육.문화,예술․과학 등의 진흥사업, 환경보전 사업. 보건,복지증진 사업, 환경보전 사업, 보건,복지증진 사업, 국제교류및협력사업,시민참여․자원봉사 사업, 그 밖에 공익목적으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사업 등으로 구체화 시킴으로서 국민의 행복추구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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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등록제로 전환됨에 따라 모집행위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모집자 또는 모집종사자는 타인에게 기부금품의 출연을 강요할 수 없도록 벌칙규정을 신설하여 모집행위가 건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음.
9.모집자의 회계감사 의무화, 기부자의 알권리 보장을 위한 상시 정보공개체계 구축, 모집자의 기부금품 모집상황 및 사용내역에 대한 장부 작성․비치와 모집자는 기부금품의 사용이 완료된 경우 회계감사기관의 감사보고서를 등록청에 제출하여야 하여야 하는 등 사후관리를 강화하였음.
개정된「기부금품모집규제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주요내용은
1. 기부금품의 모집 등록권한 지방이양 확대(안 제2조제1호)
○ 종전에는 모집금액이 3억원(서울시 5억원)을 초과할 경우 행자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던 것을
○앞으로는 10억원을 초과할 경우에만 행자부장관의 등록을 받도록 하고, 그 이하는 시․도지사에게 등록하도록 함으로써 기부금품모집 등록권한을
○지방에 대폭 이양하고 행정절차에 소요되는 기간을 단축함으로써 신속한 모집활동이 가능하도록 하였음
2.공익목적으로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한 사업에 대한 국무회의 심의․의결제도를 폐지함으로써 등록절차를 간소화 하였음(안 제3조)
3.국군장병, 전․의경등을위한위문금품 접수에 대한 법률적 근거 마련(안 제15조)
○종전에는 국군장병 등에 대한 위문금품 접수활동이 법적 근거 없이 각 부처별 자체 지침에 따라 임의적으로 접수․ 관리되어 왔음.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기관(국방부 본부,합동참모본부,한미연합사령부, 국방부 직할부대 및 소속기관, 각군 본부 및 각군의 장성급 지휘부대) 지방경찰청장급 이상의 경찰관서, 지방해양경찰본부 이상의해양경찰관서, 법무부장관 소속하에 두는 지방교정청 등에 기부심사위원회를 두도록 함으로써
○법률적근거가 없어 소극적이었던 위문금품의 원활한 접수가 가능해져 국군장병의 사기 진작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였음
4. 기부심사위원회 구성․운영 기관 확대(안제 13조)
○종전에는 모집허가 및 자발적 기탁금품접수를 위하여 행자부와 시․도에만 기부심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오던 것을
○소규모의 자발적 기탁금품 접수절차의 간소화를 위하여 기부심사위원회의 구성을 시․군․자치구까지 확대 운영하고
○모집등록에 대한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 절차는 폐지하였음
5.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출연하여 설립된법인․단체 중 (제13조의2)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대표자의임면과업무감독,예산승인, 조직원에 대한 인사 등에 실질적인지휘․통제를 받지 않는 법인,단체는기부금품의 모집과 접수가 가능하도록 하였음
6.모집자가 모집된 기부금품의 규모에 따라 100분의 15의 범위 안에서 모집비용에 충당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의2)
○ 종전의 모집비용 충당한도인 2%규정은 현실과 맞지 않는 과도한 제한이므로 모금단체 등을 중심으로 충당비율의 현실화를 요구하여 왔음
○미국․영국 등 선진국 사례, 기부금품의 목적사업에 사용되기를 바라는 국민정서 및 모금단체의 모집비용 실태 등을 고려 하여 모집비용 충당비율을 현실화함으로써 모집단체들의 원활한 모금활동을 촉진하고 공익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였음.
※ 모집비용 충당 비율
- 10억원 이하는 15%이하 ,10억원초과 100억원이하는13%이하
- 100억원 초과 200억원이하는 12%이하, 200억원 초과는 10%이하
7. 모집의 중단 또는 완료의 경우 일반인에게 공개(안 제19조)
○기부금품 모집활동에 소요되는 모집비용 절감 및 모집과정의 투명성을 위하여
○종전에는 모집자가 일간지 또는 중앙지에 1회이상 공고하던 것을
○등록청에 통보만 하고 모집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14일 이상 게시하도록 함으로써 모집비용의 절감과 기부자 등이 모집상황에 대한 수시 열람이 가능하도록 하여 모집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도록 하였음.
8. 회계감사의 의무화(안 제19의2제1항)
○모집된 기부금품이 기부자의 의사에 따라 투명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하기위하여
○모집자는 기부금품의 사용을 완료한 후 30일 이내에 회계감사기관에 감사를 의뢰하고, 60일 이내에 회계감사보고서 및 기부금품모집 및 사용내역 보고서 등을 등록청에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무분별한 기부금품의 모집을 차단하고, 건전한 기부금품모집활동을 유도함으로써 민간단체의 지속적인 공익활동을 유도하도록 하였음.
9.회계감사기관에 대한 감사의뢰 및 회계감사보고서 첨부생략 (안제19조의2제2항)
○기부금품 모집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는 회계감사기관에 대한 감사의뢰 및 회계감사보고서 첨부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모집자의 비용부담 절감효과를 보도록 하였음.
※ 다만 감사보고서 첨부를 생략할 경우 영수증 등 지출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함
앞으로 행정자치부는 새로운 법제도에 맞춰 먼저 기부금품모집제도와 모집관련단체들의 활동에 대한 효과적인 홍보를 통한 기부문화에 대한 국민인식 변화와 사회적 공감대 확산을 위하여
○오는10월 하순경 행자부와 시민단체공동주관으로 「2006 기부박람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담당실무자들의 업무역량 강화를 위한 집합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기부금품모집 및 사용에 대한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등록청은 관보와 등록청의 홈페이지에 모집자는 모집자의 홈페이지 등에 기부금품모집 결과 공개를 확행 하도록 하고 연중 기부금품모집 운영실태를 확인․점검하여 문제점 개선과 법령위반자 발생방지를 위하여 단속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행정자치부는 이번 법령개정을 통해 시민사회의 공익활동을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동시에 우리 사회에 기부금품 모집제도의 정착과 모집된 기부금품의 적정사용을 통해 성숙한 기부문화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오경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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