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정감사에서 장향숙의원은 여가부에 대해 여러가지 정책 질의와 정책대안 제시등을 통해 밝혔다. 2006년부터 적용된 영유아보육법에 의하면 상시적으로 근무하는 여성근로자가 300인 이상이거나 전체 근로자가 500인 이상인 사업장은 의무적으로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다만 단독으로 직장 내 보육시설을 설치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타사업주와 공동으로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할 수도 있고 지역 내 보육시설과 위탁계약을 맺거나 보육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대체할 수도 있다.(영유아보육법 제14조) 직장보육시설 설치대상 사업장 807개 기관 중 446개 기관이 의무불이행 여성가족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6년 6월말을 기준으로 직장보육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사업장은 총 807개소에 달한다. 이 중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거나 보육수당을 지급하는 등 법적 기준을 준수하고 있는 사업장은 전체의 45%인 361개소에 불과하고, 과반수가 넘는 446개 사업장(55%)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률이 정하고 있는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361개 사업장 중에서도 직장보육시설을 직접 운영하고 있는 기관은 전체의 23%인 184개소에 불과했고, 나머지 177개소는 보육수당으로 대체하거나 외부 보육시설에 위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이미지 참조) 국공립대학이 직장보육서비스 가장 안좋아 영역별로 보면 학교 등 교육기관의 직장보육서비스 이행율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공립대학교의 경우, 대상 사업장 22개 학교 중 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학교는 서울대학교, 경북대학교, 인천대학교, 경상대학교 등 4군데에 불과했고, 나머지 18개 학교(82%)는 보육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있었다. 사립학교의 경우에는 전체 54개 학교 중 72%인 39개 학교가 직장보육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있었다. 특히 이들 학교 중에는 이화여자대학교, 연세대학교, 서강대학교, 성균관대학교, 중앙대학교, 건국대학교 등 유명 사립대와 부산대학교, 충남대학교, 전남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 등 국공립대학들이 다수 포함돼 있다..(표-이미지 참조) 중앙부처 등 국가기관 의무이행율 61%에 불과 민간영역보다 모범을 보여야 할 정부중앙부처나 국가기관의 직장보육서비스도 한심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전체 69개 국가기관 중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한 기관은 39%인 27개소에 불과했고, 나머지 61%인 42개 기관은 법률을 준수하고 있지 않았다. 특히 국방부의 경우 국방부 본부를 포함하여 예하 26개 부대가 법률을 위반하고 있었고, 법무부 소관의 서울구치소, 부산구치소, 대전교도소를 비롯해 서울경찰청 등 다수의 국가기관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었다. 이외에 각종 공사나 공단 등 국가 산하 공공기관 54개 중에서는 한국마사회를 비롯해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공사, 국민건강보험공단, 산업은행, 농협 등을 포함한 17개 기관이 의무를 이행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민간기업의 경우에는 475개 대상사업장 중 69%인 327개 기업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었다..(표-이미지 참조) 지자체, 의무이행율 98%로 가장 높아 반면에 지자체의 의무이행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법률 적용 대상 133개 지자체 중 보육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기관은 서울 은평구청, 관악구청, 부산 영도구청 등 3곳뿐이었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130개 지자체 모두 법에서 정해진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다. 법률을 위반하고 있는 3곳의 지자체도 은평구청과 관악구청은 청사신축 관계로 2007년부터는 보육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상태이고, 부산영도구청도 2007년부터는 보육수당을 지급할 계획을 검토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의무 이행 130개 지자체 중 74개소가 보육시설을 설치하거나 위탁하지 않고 보육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대체하고 있어 장기적으로 직장 내 보육시설 설치를 유도해야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이미지 참조) 의무는 있는데 벌칙은 없는 것이 가장 큰 문제 이렇게 상당수의 기관들이 직장보육시설 설치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주요한 이유는 직장보육시설 설치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영유아보육법 14조가 의무규정만 명시해 놓고 위반사항에 대한 벌칙규정이 없어 이를 위반하는 기관들에게 경각심을 주지 못하는 것에 기인하고 있다. 여성가족부는 벌칙규정을 두어 반발을 사기 보다는 홍보강화와 인센티브 등을 부여함으로써 직장보육시설 설치를 유도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일정한 벌칙이나 제제를 가함으로써 설치를 강제하는 방안도 필요한 상태이다. 이에 대해 장향숙의원은 다음과같이 정책대안을 제세했다. 1. 보육시설 설치의무를 위반하는 기관에 대한 벌칙규정을 마련해야 한다. 직장 내 보육시설 설치에 대한 요구는 사회 각층에서 빗발치고 있지만, 아직까지 대다수의 국가기관과 공공기관은 물론, 민간기업의 상당수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이는 법적의무만 있을 뿐 벌칙조항이 없어 의무불이행 기관들에 대한 경각심을 주지 못하는 것에도 상당부분 기인한다. 합리적 수준에서 의무불이행 기관들에 대한 벌칙규정을 마련함으로써 법률위반에 대한 경각심을 갖게 하고 직장보육문제 해결에 임할 수 있도록 강제해야 한다. 2. 보육서비스 우수 사업장에 대한 인센티브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직장보육시설과 관련하여 민간기업을 포함한 일부 기관의 경우, 운영비 부담과 보육수요 부족 등의 원인으로 설치가 지연되는 경우도 존재한다. 따라서 의무이행을 잘하고 있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일정한 인센티브를 줌으로써 각 기관들이 직장보육시설 설치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성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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