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21일 오전 10시 고충위 사무실에서 군사,경찰 고충민원 업무 개시와 관련한 기념식을 갖고, 군사 및 경찰분야의 고충민원 처리 업무를 시작했다.
그동안 군은 군인고충심사위원회를 경찰은 청문감사관제도 등 자체 고충처리제도를 운영해왔으나 이러한 내부 고충처리제도는 독립성과 객관성 부분에 많은 지적을 받아왔다.
하지만 21일부터 고충위에서 직접 관련 민원을 처리할 수 있게 됨으로써 보다 객관적으로 국민의 권익을 구제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
이번에 개시된 군사, 경찰 고충처리 업무는 41명, 4개팀(군사 2팀, 경찰 2팀)의 군사,경찰 전담 조사팀이 맡게 되며 해당 분야의 민원을 심의할 2개의 소위원회(군사 1개, 경찰 1개)가 운영된다.
군사팀은 영내 거주장병 및 일반 국민의 국방,병무,보훈 분야의 고충민원을 다루고 경찰팀은 경찰기관의 처분 및 경찰공무원의 위법?부당한 업무집행에 대한 권익침해 고충민원을 처리하게 된다.
특히 전담 조사팀의 전문성과 중립성 확보를 위해 일반공무원, 외부전문가, 현역 군,경 조사관의 비율을 1:1:1로 균형을 이루도록 노력했다.
송철호 위원장은 업무 개시 기념식에서 군사,경찰 고충민원 처리는 그 업무분야의 전문성과 특수성으로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최대한 노력해 국민권익 구제의 사각지대를 없애 나가겠다?고 밝혔다.
군사 및 경찰 관련 고충민원은 고충위에 접수시키는 일반 다른 민원처럼 ‘전국 어디서나 시내요금’으로 통화할 수 있는 1588-1517번을 이용하면 되고 이외에 팩스, 인터넷, 직접 방문 등 다양한 방법이 가능하다.
추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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