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하고 있는 토지․건물 등 공유재산은 총 230조원 수준에 이르는 방대한 규모이다. 행정자치부에서는 공유재산과 물품의 효율적 관리․처분 및 활용방안에 대한 지속적 개선 노력을 기울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을 개정, 공포하고 2006. 12. 30부터 시행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공유재산 및 물품의 처분절차 간소화, 농지 임대료 인하, 공공목적의 매각 활성화 등을 통한 업무의 효율성 및 국토의 활용도 증대로서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공유재산 임대 매각 절차의 합리화
○ 경쟁입찰을 통한 임대, 매각시 2회에 걸쳐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이 성립되지 않는 경우에 수의계약 가능하여 입찰의 효율성이 저하되고 예정가격이 체감되어 수입이 감소함에 따라
※ 3회차 입찰부터 매회 예정가격의 10% 이내로, 임대는 50%, 매각은 20%까지 체감 가능
○ 1인이 입찰하더라도 예정가격 이상으로 입찰하면 유효한 입찰로 인정하여 공유재산 임대․매각절차를 간소화하고, 예정가격의 체감을 극소화하여 지방재정 수입도 증대될 수 있도록 했다.
2. 농경지 임대료 상한 설정
○ 공시지가의 상승으로 농경지 대부료(공시지가의 1%)가 동반 상승하여 농가에 부담이 되고 있으며 공유지 활용도 저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 농경지 임대시 전년도 농업총수입의 20%를 상한으로 할 수 있도록 하여 대부료를 현실화하면서 농지 임대를 활성화 했다.
※ ㎡당 연간 1,000원 이상 사례 다수 → 330원 정도
3. 공공목적의 매각기준 보완
○ 농촌지역은 마을회관․경로당 건립 등 공공용 목적의 공유지 매각요구가 많으나, 이에 대한 수의매각 기준이 없어 주민사업 지원 곤란함에 따라
○ 마을회 등이 마을회관, 경로당 등 주민공동시설 설치를 위해 공유지 매입을 희망할 경우 수의매각을 허용하여 주민 생활환경 개선에 대한 지원방안을 확대했다.
4. 주택법에 의한 사업부지에 대한 수의매각 확대
○ 주택업에 의한 주택사업에 대하여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이하) 50%이상 건축시 사업부지내 공유지를 40%까지 수의매각을 허용하고 있으나
○ 국민주택규모 50% 미만 사업의 경우 부지내 공유지를 20%까지 포함하여 수의매각을 허용함으로써 주택건설을 지원하도록 했다.
5. 불용품 매각절차 간소화
○ 사용이 곤란한 소액 불용품을 처분할 경우에도 반드시 공개경쟁입찰을 거치도록 되어있어 불용품의 매각이 원활하지 않아
○ 매각단가가 5만원 이하로서 총액 500만원 이하인 경우 수의매각이 가능토록 하여 처분절차를 간소화 했다.
윤진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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