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록원(원장 김윤동)은 생산된지 30년이 경과한 비공개 기록물 5,184권(1975년 생산)에 대하여 정보공개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이 중 2,129권(41%)을 공개하기로 결정하고 공개목록을 홈페이지에 게재하였다.
이번에 공개되는 기록물은 생산 후 30년이 경과하여 비공개 사유가 소멸된 것으로
- 외교 분야에서는 한국과 덴마크간의 무역과 상업 관계
- 시설 분야에서는 원자로 시설 연구 및 설치
- 일반행정 분야에서는 1975년에 새로 시행된 주민번호부여 사업과 1972년과 1973년부터 실시된 병무행정 강화 및 전사망자 조사 등에 대한 내용을 파악할 수 있다.
특히 이번에 공개되는 사회안전업무, 보안처분대상자신고 등 사회안전법 시행 관련 기록은 좌익수 및 요시찰 인물 등 보안처분 대상자에 대한 동향 파악 및 통제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이다.
사회안전 관련 기록물은 종전에는 정보공개청구시 생산 기관에 의견조회 후 공개여부를 결정하도록 하여 이해 당사자의 접근이 어려웠으나 금번 공개재분류를 통해 개인의 열람은 물론 1975년 당시 대공 및 사회안전 업무의 실태와 과거사 규명을 위한 학술 열람이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
국가기록원은 그간 30년경과 비공개기록물을 재분류하여 개인의 권리구제 및 국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노력을 기울여 왔다. 더욱이 2007년도부터는 개정․시행되는「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장 비공개기록물에 대한 재분류를 2009년까지 대대적으로 실시하고 ‘30년 경과 기록물의 공개 원칙’과 ‘비공개 세부기준’ 수립 및 ‘공개 재분류 절차’ 마련 등 체계적인 재분류 제도 정착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김원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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