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자연공원내 집단시설지구 안의 건축물의 높이규제를 완화 하는 등 자연공원법 하위법령(영, 규칙)에 대한 개정안을 마련하여 2007. 2월중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현행 3층 또는 5층으로 제한하고 있는 자연공원 집단시설지구내 상업시설과 숙박시설의 높이를 자연경관적인 요소를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완화하되
- 현행 ‘층수’ 제한제도를 ‘높이(m)’ 제한제도로 변경하여 적용을 명확히 하였다.
- 자연공원을 그 위치에 따라 내륙형과 해안,해상형으로 나누고 해안,해상형 공원중 집단시설지구를 다시 배후산지가 있는 지구와 배후산지가 없는 지구로 구분하며
※ 배후산지 존재 여부는 집단시설지구 경계로부터 500m 이내에 높이 100m를 초과하는 산지의 존재 여부로 판단
- 내륙형과 해안,해상형중 배후산지가 있는 집단시설지구의 상업시설과 숙박시설은 3층(내륙형) ~ 5층(해안,해상형)에서 최고 15m(5층 규모)로
- 해안,해상형 중 배후산지가 없는 집단시설지구의 상업시설과 숙박시설은 5층에서 최고 21m(7층 규모)로 완화하였다.
○ 특히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숙박시설(관광호텔 등)의 경우에는
- 내륙형과 해안,해상형중 배후산지가 있는 집단시설지구의 관광숙박시설은 현행 5층에서 최고 24m(7층 규모)로
- 해안,해상형중 배후산지가 없는 집단시설지구의 관광숙박시설은 현행 5층에서 최고 30m(9층 규모)로 조정할 계획이다.
○ 특히 이번 개정안에서는 건축물을 공원관리청이 지정하는 건축양식을 따라 설계할 경우 인센티브 성격으로 1층에 해당하는 높이(3m, 관광숙박시설은 4m)를 추가로 허용하는 제도를 도입하여 집단시설지구내 친자연적 건축양식을 유도하고 있다.
○ 환경부는 이러한 집단시설지구 건축물 높이규제 완화가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서비스산업 규제개선 시책에 따른 것이며
○ 특히평창 동계 올림픽 유치과정에서 대두된 고급 숙박시설의 확충 필요성 등도 감안하였다고 밝혔다.
한편 환경부는 그 동안 개별적으로 수립하여 오던 공원보전계획과 공원관리계획을 통합하여 공원별 보전,관리계획으로 수립하도록 하였으며 도로,철도,삭도,궤도 등 교통,운수시설, 전기통신 설비, 에너지 공급설비, 댐, 저수지, 수중보(水中洑), 하구언(河口堰)에 대하여는 자연공원내 생태축 및 생태통로를 단절하여 통과하지 못하도록 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자연공원법령 개정안은 2월중 입법예고되어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에 게재될 예정이다.
김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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