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7. 2. 14. 인천 △△구청 건축과 A공무원이 관내에서 오피스텔을 건축 중인 B업체의 현장소장으로부터 업무상 편의청탁과 함께 수표 250만원(10만원권 25매)을 사무실에서 건네받다 국가청렴위원회 점검반에 적발되었다.
돈을 건네준 건설업체 현장소장 B씨는 인천에서 규모가 큰 오피스텔을 건축하고 있으며 3월 중 오피스텔 사용승인을 건축과 A공무원에게 신청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제공된 돈은 B소장이 오피스텔 건축공사 자재 납품업체 사장 C에게 ‘공무원에게 줄 돈이 필요하다’며 500만원을 요구하여 10만원권 자기앞수표 50매를 건네받아 그중 절반(25매)만 건네준 것으로 알려졌다.
국무조정실, 감사원, 국가청렴위원회 등 정부는 매년 명절을 앞두고 공직자에 대한 기강 점검과 행동강령 이행 점검을 강력하게 시행하고 있으며 위반자에 대해서는 관련규정에 따라 엄정하게 처벌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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