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 이양한 159개 사업에 대한 예산인 분권교부세액이 현재 약 1조원에서 2조원(내국세중 0.94%-->1.94%)까지 증액되는 지방교부세법개정안’이 대표 발의됐다. 위 개정안이 통과되면 재정이 열악한 지방정부의 ‘결식아동 지원, 사회복지 시설운영 등 159개 지방이양사업’이 더욱 원활하게 집행된다.
文姬 議員(한나라당, 여성가족위원장. 보건복지위원)은 “대통령공약사항에 따라 중앙정부의 업무가운데 159개 사업이 지방으로 이양되었으나, 필요한 예산의 약40%만 충당되어 , 부족한 예산은 지금까지 보통교부세나 지방세 등에서 충당되어 왔다. ”며 “이로 인해 위 사업이 축소되거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급여가 지역마다 차이가 나는 등 헤아릴수 없을 만큼 많은 문제가 발생되어 왔기에 이를 개선하고자, 분권교부세 예산 증액을 규정한 지방교부세법을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특히 문 의원은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 이양한 지방이양사업 159개는 ‘사회복지(노인, 장애인, 아동복지비 등), 문화관광(공공도서관비 등), 농림수산(농업인자녀 학자금 등) 공공근로(자치단체 공공근로 사업 등) 그리고 여성인력개발비 등 이다.” 며“지금까지 위 사업은 매우 중요한 사업이고 긴요한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지방정부는 분권교부세액이 필요예산의 약 40%만 배정되자 사업규모을 줄이거나, 기형적으로 운영해왔다”고 말했다
또 문 의원은 “지방정부의 사업축소의 사례는 학기중에는 교육부 등에서 학생급식 지원을 운영하여 지원받는 아동들이 45만명이지만, 방학때면 재정이 열악한 지방정부가 맡게 되면서, 급식을 지원받는 학생이 20여만명으로 줄어들면서 약 25만여명이 되는 학생들이 지금까지 굶어왔다.
위 급식학생들은 오히려 밥굶는 방학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정부의 지방이양 사업은 우리사회의 가장 큰 문제가 되어왔다.”고 지적했다.
"충분한 재원없이 지방정부에 이양한 위 사업에, 필요한 만큼 적절한 예산 지원을 해주자는 것이 취지이며, 참여정부가 재정이 열악한 지방정부에 이양한 위 사업에 대한 전면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문 희 의원은 “특히 결식아동 급식지원, 사회복지종사자 급여, 그리고 노인복지 등 사회복지시설 운영자금 등 중앙정부가 해야 할 일을 지방정부에 떠넘겨왔다. 159개 지방이양 사업 중 많은 사업건에 대하여 지방정부는 중앙정부가 다시 환원해 줄 것을 요청해왔다”고 말했다.
문 희 의원은 “ 위 법안으로 인한 필요재원은 전체예산의 1%정도(약1조원)이며, 이는 예산의 철저한 편성과 부동산세수 증가만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다.
또한 하이닉스 이천공장 등 수도권 공장 신·증설 등으로 증가하는 법인세 세수증가분으로 가능하다. 정부의 경기활성화에 대한 인식의 전환만으로 충분히 가능한 금액이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김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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