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서울 서초구 신원동의 다세대주택 건축에 대해 건축허가 반려 처분을 한 서초구청장의 처분을 취소할 것을 시정권고했다.
서초구청은 지난 2006년 11월 전원마을에 무분별한 난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우려해 구청장 방침으로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의 다중주택건립방안」을 제정한 바 있다.
이 방안에 따르면 개발 제한 구역 지정이 해제되거나 용도가 변경된 지역에 3세대 이상의 다중주택을 건립할 경우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1세대당 토지면적이 130.0㎡(약 40평) 이상 확보된 경우에만 건축을 허가하도록 되어있다.
이에 따라 민원인 이모씨는 이곳에 다세대주택 건축허가를 받으려면 세대당 토지면적을 130㎡ 이상으로 조정해야 한다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조건부 가결을 받았고, 이는 사실상 건축을 제한하는 처분이라는 것이 민원인의 주장이다.
건축 허가권자는 건축 허가 신청이 「건축법」등 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어떠한 제한에 배치되지 않는 이상 당연히 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건축허가를 해야 한다. 그리고,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요건을 갖춘 자에 대한 허가를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제한사유 이외의 사유로 거부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있다.
이를 기초로 고충위는 서초구청의 처분이 「건축법」등 관계 법령에 근거하고 있지 않으며, 그 제한의 범위나 한계를 벗어난 것이라서 위법하다고 판단해 서초구청장에게 건축허가 반려 처분을 취소하도록 시정권고를 내렸다.
김성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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