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어린이 놀이터의 유해물질 노출실태를 체계적으로 조사하고 이를 토대로 안전관리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해 5월부터 실시한 어린이 놀이터 중금속 농도 조사결과를 발표하였다.
금번 조사는 환경 유해인자에 취약한 대표적인 민감계층인 어린이의 건강보호 강화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된 것으로 전국 10개지역 64개 실외놀이터를 대상으로 중금속(8종)에 대해 놀이터 주변의 토양 및 방부목재·철재·플라스틱 놀이시설 등 재질별 표면 오염도 조사로 이루어졌다.
※ 조사지역 : 도시(서울, 대전, 춘천, 충주, 안동), 산단(시흥, 여수), 농촌(화천, 진안, 청도)
※ 조사항목 : 중금속(구리, 크롬, 비소, 납, 수은, 카드뮴, 망간, 아연)
조사결과 방부목재 시설의 표면농도는 철재·플라스틱보다 수십배~수백배 높고 철재시설 표면의 페인트중 납농도(27,200mg/kg)는 미국 기준치(600mg/kg,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 보다 45배 높은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세부적으로 보면 놀이터 토양농도는 크롬을 제외한 7종 모두 대조토양보다 높게 검출(중금속별로 2~46배)되었고 놀이시설 재질별 표면오염도 조사결과는 구리, 크롬, 비소는 방부목재시설이 철재·플라스틱시설보다 수십배~수백배(비소는 311배) 높게 검출되었다. 납은 철재시설이 방부목재·플라스틱시설보다 각각 1.5배, 6배 높게 검출되었다.
철재시설 표면의 페인트중 납농도가 27,200mg/kg로 미국 기준치(600mg/kg,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보다 45배 높게 검출된 한편 CCA방부목재의 구리·크롬·비소함량 분석결과 각각 661mg/kg, 1,115mg/kg, 894mg/kg 검출되었다.
이처럼 방부목재시설물 및 철재시설물에서 검출된 고농도의 CCA 성분 및 납은 어린이들의 행동양식(hand-to-mouth)을 통해 체내에 축적될 가능성이 크므로 이에 대한 관리강화가 시급히 요구되는 실정이다.
이에 환경부는 환경보건법 제정을 통해 어린이 놀이터 환경안전관리기준을 마련하는 등 어린이 활동공간에 대한 유해화학물질 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환경안전관리기준에는 旣설치된 CCA 방부목재에 대한 표면처리(발수제 등), 오염토양 교체 의무 등을 규정하고 CCA 방부목재 사용금지를 위한 관련고시를 ‘07년 하반기에 개정할 예정이다.
또한, 보육시설, 스쿨존, 학원 등 어린이 활동공간 전반에 대한 유해물질 위해성평가를 단계적으로 추진하여 “어린이 활동공간 안전관리종합대책”을 수립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우선, 금년에는 이번 조사결과 오염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온 지역·유해물질에 대한 상세조사 및 어린이 대상 위해성평가 실시와 함께, 실내놀이터·보육시설에 대한 유해물질 노출실태조사(고무바닥재 등)를 병행 추진할 예정이다.
이윤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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