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011년까지 폐기물관리목표와 정책방향을 제시한「제2차 국가폐기물관리종합계획수정계획(2007~2011)」을 수립·확정하였다.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매10년마다 수립되는 국가폐기물관리종합계획은 자원재활용기본계획, 건설폐기물 재활용 기본계획, 지방자치단체의 폐기물처리기본계획에 상위계획이다.
수정계획은 폐기물관리법 제8조의 2의 규정에 따라 지난 5년간의 변화된 정책여건과 전망을 반영·수립하여 향후 5년간 우리나라 폐기물관리 정책 추진을 위한 기본계획으로서 역할을 하게 된다.
2차 종합계획이 수립된 이후 5년간 성과를 분석한 결과 폐기물 자원화 정책의 지속적인 추진으로 폐기물의 매립이 크게 감소하고 재활용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쓰레기 종량제의 실시로 1회용품 사용규제 등 발생억제정책의 추진에 따라 폐기물발생량 증가세도 크게 낮아졌다. 아울러 생산자확대책임재활용제도 시행(‘03.1) 및 단계적 확대,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정(‘07.3), 공공기관 발주공사의 순환골재10% 사용 의무화(‘05) 등 다양한 자원순환 정책 및 제도의 시행으로 제2차 종합계획에 목표인 지속가능한 자원순환형 경제사회의 기반을 확립하였다.
금번의 수정계획은 이러한 5년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그간의 변화된 정책 여건 및 전망을 반영하여 지속가능한 자원순환경제사회 정착을 정책목표로 설정 폐기물 위해성 관리, 폐기물 자원화,폐기물 감량화 등 6대 추진전략으로 하고 있다.
생활폐기물 재활용률은 당초 ‘11년 53%에서 60%로 상향조정하고 소각률은 30% → 23%로 하향조정, 매립은 17%로 현행 유지하고 사업장폐기물 재활용률은 당초 ‘11년 80%에서 84.6%로 상향조정하고 소각률은 7.8%→ 5.2%로, 해양배출은 3.0%→ 0.2%로 하향조정한다.
안티몬, 니켈, HCB 등 유해우려물질에 대한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현행 11종에 불과한 지정폐기물에 함유된 유해물질의 종류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폐기물의 에너지화 정책추진한다. 또 에너지화 기술개발 사업 추진 및 친환경포장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사업장에 시범적용, 성과평가를 토대로 포장환경기준을 설정 추진키로 한다.
또한 소각시설의 여열 공급처 확대, 시설개선 등 소각 여열 이용을 활성화하고 폐기물 에
너지 회수·이용 활성화대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폐기물의 무분별한 수출·입에 따른 국내외 환경 방지를 위해 수출·입 신고제 도입 등 폐기물 수출·입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등에 따른 주민참여 및 의견수렴 체계를 강화, 지원대상지역의 범위를 협의 수용함으로써 해당지역 주민의 불만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동 수정계획의 수립을 통해 그 동안 관리가 취약했던 유해물질이 함유된 폐기물에 대한 관리 강화, 제품의 자원순환성 향상 및 유해성 감소, 가연성 폐기물의 에너지화 촉진, 수출·입 폐기물에 대한 관리 강화 등 다양한 자원순환정책을 추진함으로써 폐기물로 인한 환경영향을 최소화하고 ‘폐기물=자원’이라는 인식을 확산시켜 ‘폐기물 없는 사회(Zero Waste Society)’로 나아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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