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재용)은 재산 및 소득을 보유한 납부능력 있는 장기▪고액체납자 37,904세대(체납액 1,265억원)에 대한 특별집중관리를 통하여 징수독려와 공매 등 강제 징수를 강화한 결과 ‘07년 8월 현재까지 387억원(징수율 30.59%)을 징수하였다.
이에 ‘06년 대비 징수율이 2.2% 상승하였고 특별관리 대상세대 중 2,238세대(103억6천만원)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의뢰하여 공매진행중이며 61,718건의 예금 등 채권을 압류하여 추심 중에 있어 향후 그 효과는 계속 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장기▪고액체납 특별관리 세대를 포함한 전체 체납세대를 대상으로 압류 24만여건, 출장 및 유선독려 105만 여건 등 납부독려를 강력히 추진한 ‘07.3월~7월 5개월간 보험료 95.6%를 징수하여 전년도 동기간 대비 3.3%(745억원)을 추가 징수하였으며 3개월 이상 체납세대도 4만여 세대가 감소하였다.
공단은 "하반기에도 특별관리 대상세대 및 체납세대에 대하여 강제징수를 더욱 강화한다고 공표하고 그 이유로 납부능력이 있으면서도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고액체납자의 도덕적 해이에 경종을 울리고 성실납부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의미도 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압류만 하고 자진납부를 유도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납부약속 미 이행 또는 납부를 거부하는 세대, 『특별관리대상세대』및 납부능력이 있는 세대에 대하여는 지체 없이 부동산 공매, 예금, 채권압류 등을 통한 지속적이고 강력한 징수관리로 체납보험료를 납부 할 때까지 징수활동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며, 이를 위해 300명의 직원을 공매 전문교육을 통해 강제징수 전문그룹으로 육성해 나가고 있다.
아울러 상반기 압류물건에 대한 권리분석 결과 재산소멸, 사업부도 등 으로 9,502세대 39억 3백만원을 조정을 통해 감액 하였고, 15세대 4천여 만원을 결손처리 하였으며 앞으로도 납부능력이 없는 체납자는 조정, 경감 등을 통하여 체납세대 관리에 들어가는 행정비용을 줄여 나갈 예정이다.
또한 저소득▪취약계층에 대하여는 자치단체, 회사, 종교단체등과 연결 보험료 지원협약을 확대하여 병▪의원 이용에 제한을 받지 않도록 저소득▪취약계층 지원 사업을 연내 계속 추진할 방침이다.
정성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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