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부는 하수도법 개정('07.9.28 시행)에 따라 '07년부터 '15년까지 국가 하수도 정책방향을 제시하기 위한「국가하수도종합계획」을 수립, 발표하였다
이번 계획은 국가 하수도정책의 체계적인 발전과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국가의 기본방침으로 지방환경관서 또는 지자체가 수립·시행하는 하수도정책 및 사업추진에 대한 방향을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
그간 하수도사업이 도시중심의 대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확충사업과 현안문제를 중심으로 정책을 수립·추진하였지만 이번 계획은 지역별 균형투자로 농어촌지역의 하수도보급률을 높이고 하수도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유역별 하수도관리체계 도입했다,
또 하수처리와 함께 처리수를 재이용하는 등 하수의 자원화 추진, 강우시 내수침수방지 및 비점오염원관리 등 하수도시설의 기능을 강화했다
이번 발표한 「국가하수도종합계획」의 정책목표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만드는 하수도”를 달성하기 위하여 7개분야 주요 정책과제를 마련했다
○ 완벽한 배수체계 구축을 위한 하수관거정비 추진
- 하수관거정비의 점진적 분류식화 및 합류식 하수관거 성능개선 추진
-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신설하는 경우 하수관거정비와 통합 추진
- 공공하수처리시설 용량증설에 우선하여 하수관거정비사업 추진
- 우선순위 평가프로그램에 의한 하수관거 정비사업 시행과 정비사업 시행후 사후 평가제도 도입
<하수관거정비목표: 하수처리시설 유입수질 개선(BOD,실제/설계) : 89%('05)→93%('15)>
○ 하수도서비스 형평성 제고를 위한 공공하수처리시설 확충
- 지역여건과 경제성을 고려한 공공하수처리시설 보급
- 하수도보급률이 낮은 농어촌지역 등에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확충 및 시설개선 추진
- 공공하수처리시설 기술진단 실시를 통한 운전방법 개선 등 비용효과적인 고도처리시설 설치사업 추진
<하수도 보급률: 전 국 : 83.5%('05)→92%('15), 농어촌 : 35.8%('05)→75%('15)>
○ 하수도시설 운영·관리 선진화
- 공공하수처리시설 통합운영관리 확산 등 운영관리 개선
- 확률개념에 의한 공공하수처리시설 방류수수질 관리
- 하수찌꺼기(하수슬러지)의 연료화 등 재활용 다변화 추진
<하수찌꺼기(하수슬러지) 재활용: 11%('05)→70%('15)>
○ 하수처리구역내 침수방지를 위해 하수관거에 의한 빗물관리 강화
- 지역특성에 적합한 빗물유출저감형 하수도시설 설치
- 도시지역 비점오염원 관리계획 수립 및 추진
- 하수처리구역내 빗물관리계획 수립 및 비점오염원 관리강화
<내수(內水)에 의한 침수지역 감소: '04년기준으로 75%까지 감소>
○ 하수도사업에 의한 물순환이용체계 구축
- 물순환이용체계 구축을 위한 법령정비
- 하수처리수 재이용 시범사업 평가를 통해 재이용 확대 추진
<하수처리수 재이용: 6.9%('05)→18%('15)>
○ 개인하수도 환경공영제 도입 등 개인하수도 관리강화
- 개인하수도 제도개선 및 위탁운영관리 활성화 추진
- 폐기되는 개인하수도시설 사후관리 강화
○ 유역별 하수도관리체계 구축 등 지속가능한 하수도관리 기반구축
- 하수도관리체계를 행정구역단위에서 유역단위로 전환
- 하수도산업 육성 및 하수처리시설 이미지 개선 등
- 공공하수도시설 에너지 자립화 기반 구축 및 기후변화협약에 대비한 하수도시설 관리 등
환경부는 이와같은 국가하수도종합계획의 주요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07년부터 ‘15년까지 총 27조 4,237억원의 투자할 계획이다
○ 부문별 투자계획을 보면
- 쾌적한 생활 환경조성을 위한 하수관거정비에 8조 1,299억원 (하수관거 BTL 사업 별도)
- 공공수역 수질개선 및 수생태보호 등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에 15조 4,931억원
- 빗물관리 기능 강화에 1조 279억원
- 하수도 관리기반 구축 등 기타사업에 2조 7,728억원이다
○ 소요재원은 국비 16조6,230억원, 지방비 8조1,165억원, 수계관리기금 2조6,842억원을 통해 조달할 계획이다.
이윤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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