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부는 지난 98년 대전지역 지하수에서 우라늄이 검출되는 등 자연방사성물질 함유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2차례에 걸쳐 실태조사(제1차 1999~2000년, 제2차 2006년)를 실시했다.
지난해 지질특성상 방사성 함량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화강암 지역을 우선 대상지역으로 선정하고 전국 45개 시·군 115개 마을상수도 원수에 대한 우라늄, 라돈, 전알파의 방사정 물질을 조사했다.
이 결과 중장기적 관리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지역에 ‘제3차 지하수 중 자연방사성물질 함유실태 조사계획(2007~2016년)’을 수립(‘07.3)해 추진한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우라늄은 5개 지점(4.3%)이 미국의 먹는물 수질기준(30㎍/L), 라돈은 52개 지점(45.2%)이 미국의 먹는물 제안치(4,000pCi/L)를 초과했고 전알파는 모두 미국 먹는물 수질기준(15pCi/L) 이하로 나타났다.
❈우리나라는 지하수 중 자연방사성 물질에 대한 먹는물 수질기준을 설정하지 않고 있으며 우라늄에 대해서만 감시항목 (30㎍/L)으로 지정(‘07.10)
또한 1999년 제 1차 조사 이후 지속적으로 고함량으로 나타난 대전과 춘천지역 38곳에 대해 시범 정밀조사를 실시한 결과 우라늄은 4개 지점, 라돈은 25개 지점이 미국의 먹는물 기준과 제안치를 초과했다.
❈대전지역(24곳): 유성구 등 4개 구역(마을상수도 9, 소규모급수시설11, 개인관정3, 기타1)
춘천지역(14곳):남산면 등 7개 구역(마을상수도6, 소규모급수시설6, 개인관정2)
환경부는 이번 조사에서 고함량으로 나타난 마을상수도 60곳, 소규모 급수시설 14곳을 관할하는 지자체에 조사결과를 통보하고 신속한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또한 고함량 검출 지점을 대상으로 원수뿐만 아니라 정수(소독)한 음용수에 대해서도 재조사와 고함량 지역에 정밀조사를 실시하고 우려지역에 대한 지하수개발 지침을 마련해 먹는물 수질기준을 항목별로 관리할 예정이다.
특히 고함량 지역의 지하수 이용시설에 대해 마을상수도 등 소규모 수도시설 개선으로 2014년까지 총 8686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소규모 수도시설 개선대책’을 대상시설에 포함하며 지속적으로 시설개선 및 지방상수도로의 전환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김성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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