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올해 안에 정비구역 및 재정비촉진지구 내의 안전사고 위험이 높은 노후불량주택은 ‘사업시행인가 후’라도 철거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이 개정된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이하 고충위)는 정비구역 및 재정비촉진지구 내에 ‘재난 및 안정관리기본법’에 따라 특정관리대상시설로 지정된 노후·불량건축물의 재난방지를 위해 사업시행인가 후 철거를 해도 해당 건축물의 소유자를 분양대상자로 인정하도록 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에 대한 제도개선을 건설교통부에 권고했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사업시행자가 기존의 건축물을 철거하기 전에 관련법에 따라 분양설계 등이 포함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해 시장·군수의 인가를 받도록 규정돼 있다. 또한 관리처분인가 전에 특정관리대상시설을 철거할 경우 국·공유지를 점유한 자 등은 분양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돼있다.
이 때문에 사유재산권의 침해를 우려한 지자체의 장은 특정관리대상시설로 지정된 건축물이 붕괴 등 재난발생 우려가 있더라도 소유자에게 철거하게 하거나 소유자를 대신해 철거하기가 어려워 사실상 재난발생을 방치할 수밖에 없다.
이에 고충위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에 의한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후 특정관리대상시설을 철거할 경우에도 시설소유자를 분양대상자로 인정하도록 해 주민들의 재산보호와 재난발생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권고안을 마련하게 됐다.
즉 현재 조합설립인가→사업시행인가→분양신청→관리처분계획수립→관리처분계획인가 등의 절차를 거쳐 철거하던 것을 위험시설물에 한해 조합설립인가→사업시행인가 후로 철거를 간소화했다.
이에 건교부가 고충위의 권고사항을 수용할 경우 정비구역 등에 재난발생의 우려가 있는 약 50%의 재난위험건축물을 철거할 수 있는 기간이 약 2~3년 정도 단축돼 해빙기나 장마철에 지반약화로 발생하는 건축물 붕괴사고, 화재 등 재난사고가 예방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경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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