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최근 3년간 공원구역 내에서 발생한 불법행위 단속내용을 분석한 결과 발생건수는 매년 증가하고 주로 발생하는 불법행위는 불법주차행위, 취사행위, 샛길출입행위, 흡연행위 순으로 나타남에 따라 무분별한 공원이용에 따른 공원자원 훼손 예방을 위해 ‘사전예고 집중 단속제’를 실시한다.
최근 국립공원에서 발생한 불법행위 단속은 2005년 2063건, 2006년 2333건, 2007년 4253건으로 불법행위 발생건수가 급증했다.
또한 지난해 불법행위 단속내용 중 불법주차 행위가 1031건으로 가장 많았고 불법취사행위, 흡연행위, 샛길출입행위 순으로 나타났다.
이에 국립공원관리공단은 국립공원에서 계절별 상습적으로 발생되는 불법행위에 대해 국민들에게 사전에 홍보한 후 일정기간 집중 단속함으로써 공원 내 자연자원 훼손을 최소화하고 쾌적한 공원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또한 봄 행락철을 맞이해 고지대의 야생식물 채취, 도·남벌과 백두대간보호지역 샛길출입에 대해 특별단속에 나서며 특히 3~4월 중에는 산불발생 위험이 높은 시기임을 감안해 공원 내 흡연행위 및 취사행위를 보다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국립공원관리공단 환경관리팀 임근석 팀장은 “국립공원의 건전한 탐방질서 확립과 자연생태계 보호를 위한 제도로 공원별 상습적으로 발생하는 위법행위에 대해 보다 강력한 단속을 실시할 것이다”고 했다.
추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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