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에서 배출되는 폐의약품은 싱크대를 통해 하수도로 배출되거나 생활쓰레기로 종량제봉투에 담아 배출됨으로써 하천, 토양에 잔류돼 환경에 노출되는 문제점이 야기된 바 있다.
이에 환경부는 올 4월부터 가정에서 발생하는 폐의약품을 약국에서 수거해 이를 안전하게 회수·처리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 우선 서울지역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또한 한약사회가 각 약국에 폐의약품 수거함을 비치하고 약국에서 모아진 폐의약품은 관할 보건소에서 보관한 후 한국환경자원공사가 이를 수거해 폐기물처리업체(소각)에 위탁처리할 계획이다.
특히 대한약사회 및 보건소는 가정에서 장기간 보관하고 있는 감기약, 두통약 등의 상비의약품, 조제의약품 등에 대해 유통기한 및 변질여부 등 복약지도도 병행함으로써 국민보건 증진과 폐의약품을 감량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가정 내 폐의약품 회수·처리 시범사업은 국민들의 자발적인 참여 없이는 실효성을 거두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우선 시범사업 지역인 서울시를 대상으로 아파트 부녀회 및 반상회, 지하철 공익광고, 포스터·리플렛 제작배포 등 대대적인 홍보활동도 전개할 계획이다.
또한 시범사업으로 실시한 서울지역의 추진실적을 평가해 단계적으로 전국적인 확대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폐의약품 수거 및 복약지도 등 사업 참여도가 우수한 지역 약사회 또는 약국 등에 대해 정부포상 등의 인센티브도 부여할 계획이다”고 했다.
정명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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