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으로 학교부지를 선정할 때 교육환경을 평가해 유해환경 및 위험시설 등이 없는 곳에 학교를 설치하고 재개발·재건축과정에서 공사소음 등으로 인한 지역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받지 않도록 방지대책이 시행된다.
교육과학기술부(장관 김도연)가 마련해 오는 7일부터 입법예고한 『교육환경평가 등에 관한 규정』제정(안) 등에 따르면 학교설립자, 도시계획관리입안자 및 택지개발사업자 등은 학교를 설립하기 위한 용지를 선정할 때 교육환경평가를 실시한 후 시·도교육감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교육환경평가는 위치(통풍이 잘되고 햇빛이 좋은 곳, 학생의 통학범위가 초등학교는 도보로 30분 이내인 곳, 학생수용계획에 부합되고 자전거보행자도로와 연계할 것 등), 크기, 지형, 토지의 과거 이용력 등 토양환경, 주변의 유해·위험시설 등이다.
시·도교육감은 이 같은 교육환경평가서를 심의하기 위해 도시계획전문가, 법률전문가, 학부모 등으로 구성되는 ‘학습환경보호위원회’를 설치 할 계획이다.
또한 기존 학교 인근이 재개발·개건축등 정비구역 안에 위치하게 되면 교육감은 소음·진동, 비산먼지, 신축될 건축물로 인한 예상 일조량 등을 조사하고 필요한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건의토록 해 도시·주거환경정비계획 수립 시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교육환경평가제도 도입 및 정비구역 내 학습권 보호제도와 관련해 교육과학기술부는 “그 동안 도시개발 등 택지개발사업 과정에서 학교용지를 확보해야하지만 개발사업자와 교육당국간의 협의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지역마다 그 기준이 상이하여 도시계획시설결정에 어려움이 있었다”며
“앞으로는 객관적인 교육환경기준이 마련됨에 따라 택지개발 계획단계부터 동 기준을 감안한 계획을 수립해 사업추진이 쉽고 협의기간도 단축될 수 있을 것” 이라고 했다.
또 재개발·재건축과정에서 학교(학부모)와 개발사업자간의 소송사례 등 학습권 보호를 위한 분쟁이 해소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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