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8세 미만 연소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장들이 근로계약 시 근로 시간·임금 등 근로조건을 제대로 명시하지 않는 등 근로기준법을 많이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부가 청소년들의 아르바이트가 늘어나는 겨울방학 기간에 주유소, 일반음식점, 패스트푸드점 등 연소근로자를 다수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 666개소를 점검한 결과 대상 사업장의 73.1%인 487개소에서 884건의 근로기준법 위반 사실이 확인됐다.
법 위반 내용을 보면 근로계약 시 근로조건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가 345건(39.0%)으로 가장 많았고 연소자의 연령을 증명하는 서류와 친권자, 후견인의 동의서를 비치하지 않은 경우가 234건(26.5%), 임금을 체불하는 경우는 93건(10.5%), 최저임금 이하의 임금을 지급한 사례는 35건(4.0%)이었다.
업종별로는 주유소가 136개 업체 중 116개소(85.3%)에서 법을 위반해 위반율이 가장 높았고 일반음식점 및 기타판매업(85.0%), PC방(81.8%), 제조업(78.0%), 치킨판매업(76.5%), 피자판매업(74.7%)도 평균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노동부는 ‘연소근로자 표준계약서’와 ‘친권자(후견인)동의서’를 업종별 사업주단체나 기업체에 배포하는 등 법위반이 많이 발생하는 사례를 중심으로 교육과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기권 근로기준국장은 “연소자가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는 건전한 근로환경을 만들기 위해 보다 많은 사회적 관심과 배려가 필요하다”며 “아르바이트가 집중되는 방학기간을 중심으로 연소근로자의 근로조건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것이다”고 했다.
김성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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