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는 4월 9일 국회의원선거 부재자신고를 21부터 25일까지 실시한다.
선거일에 주민등록지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는 유권자는 공직선거법(제38조)에 따라 부재자신고를 한 후 거소 또는 부재자투표소에서 투표 할 수 있다.
부재자신고는 본인이 직접 신고서를 작성해 주민등록지 구·시·읍 ·면(동)장에게 오는 25일 18시까지 도착하도록 신고해야한다.
신고서는 가까운 행정기관의 민원실이나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중앙선관위 및 자치단체 홈페이지에서 제공받는다.
부재자투표용지는 관할 선관위가 오는 31일까지 투표안내문 및 후보자가 제출한 책자형 선거공보와 함께 발송할 예정이다.
거동이 불편한 거소투표 대상자는 거소에서 기표해 우편으로 발송하고 부재자투표소 투표 대상자는 4월 3, 4일에 걸쳐(10:00~16:00) 이틀 동안 가까운 부재자투표소를 이용하면 된다.
한편 부재자신고 기간(3.21~25) 중 국회의원선거에서 투표할 선거인 명부도 함께 작성되는데 명부작성기준일인 21일(18:00)을 기준으로 구·시·읍·면의 장이 관할구역에 주민등록 돼 있는 선거권자를 투표구별로 조사해 작성한다.
26일부터 3일 동안 선거권자는 누구나 「읍·면사무소」나 「동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해당 시·군·구청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선거인명부를 열람하고 누락, 오류 등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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