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음주운전으로 면허 취소된 뒤에도 행정기관의 착오로 2년간 무면허로 택시 운전을 한 김모씨에 대해 “해당 지자체는 2년의 무면허 운전경력을 ‘합법적인’ 운전경력으로 인정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하고 국토해양부에 재발방지책을 마련하도록 시정권고 했다.
택시 운전을 하는 김씨는 2004년 2월 음주운전으로 안성경찰서로부터 면허취소처분을 받았고 같은 해 3월 행정소송과 행정처분효력 집행 정지신청을 제기했지만 2005년 9월 수원지방법원에서 패소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패소판결 며칠 후 안성경찰서로부터 대통령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돼 면허증을 돌려받았고 후 2년 간 택시영업을 계속했다.
그러나 김 씨는 지난 2007년 정기적성검사 하는 과정에서 면허증을 돌려받은 2005년 9월부터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실을 알게 됐고 “2년간의 무면허 택시영업은 행정착오로 생긴 것이니 그 간의 운전경력을 인정받게 해 달라”는 민원을 제기했다.
권익위 조사 결과 국토해양부 감독을 받고 있는 전국 자동차 운전사업 전산관리소가 운수사업 종사자에 대한 사상사고 현황 및 교통법규 위반사항을 매 반기별로 시·도지사에게 제출하게 돼 있지만 이를 명확히 하지 않는 등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규정을 위반해 비롯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권익위는 김 씨 주장대로 2년간의 택시 운전경력을 인정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행정기관의 잘못된 행정처리로 인해 국민이 불편을 겪거나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했다.
이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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