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림수산식품부는 물소 젖을 원료로 제조된 이태리산 모짜렐라치즈에서 기준치 이상의 다이옥신이 검출됐다는 국내·외 언론보도와 관련해 이태리산 유가공품에 대한 잠정 검역·검사중단 조치와 이태리측에 사실 확인을 요청했다.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해당 제품에 대한 출고보류, 유통경로 확인, 식품판매점 등에서의 판매중지 등 긴급조치를 취하도록 지시했다.
현재 29개 치즈생산 업체가 생산한 물소 젖 모짜렐라치즈에서 다이옥신이 검출된 것으로 알려졌으나 오염경로와 범위 등에 관한 이태리 정부의 공식 발표는 없는 상황이다.
앞서 올해 우리나라에는 10여 톤의 이태리산 물소 젖 모짜렐라치즈가 수입됐고 주로 피자전문점, 대형마트 등을 통해 유통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해당 제품에 대한 수거검사 등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후속조치를 취해 소비자들에게 치즈를 구입할 때 원산지와 원료명을 확인해 줄 것을 당부했다.
홍선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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