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재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약 215만 명의 연금액이 오는 4월부터 2007년도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을 반영해 2.5%인상된다.
즉 기존에 매월 50만원을 받던 연금수급자의 경우 금년 4월부터 연금수령액이 2.5%증가 돼 51만 2500원을 받게 된다.
또 배우자·자녀 등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추가로 지급되는 부양가족연금액도 2.5%인상된다.
한편 4월 이후 신규수급자의 연금액 산정 및 조기노령연금·재직자노령연금 등의 지급 기준이 되는 2007년도 A값(가입자 전원의 연금수급 전 3년 간 평균소득월액의 평균액)은 3.6% 인상된 167만 6837원으로 결정됐다.
이는 국민연금 급여액 산정 시 소득변동률과 물가상승률을 반영하고 연금수급 이후에도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연금액의 실질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국민연금 조정액은 매년 국민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되며 그 해 4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 적용된다.
박태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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