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8일부터 산전후휴가를 마친 여성근로자에게 휴가 전과 동일한 업무 또는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로의 복귀가 보장된다.
또한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가 작성·신고 해야 하는 취업규칙 내용에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사항과 근로자의 성별·연령 또는 신체적 조건 등 특성에 따른 사업장 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다.
이러한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은 근로자가 산전후휴가 종료 후 복귀 시 불합리한 전근·부서이동 등 고용상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그동안 육아휴직 후 복귀의 경우에만 규정돼 있던 것을 산전후휴가의 경우에도 확대·적용하는 것이다.
김태홍 노동부 고용평등정책관은 “여성근로자들이 좀 더 안심하고 산전후휴가를 다녀올 수 있게 됐으며 직장과 가정생활의 양립을 위한 직장 및 사회적 분위기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문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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