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최근 식품에서 잇따라 이물혼입 사고가 발생하고 수입식품에 대한 국민의 불안 요인이 증가함에 따라 수입식품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수입식품 안전관리 강화대책’을 마련·시행한다.
수입식품 안전관리 강화대책 세 가지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수출국 현지에서부터 안전한 식품을 수입하기 위한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한다.
이는 중국, 미국, 동남아 국가 등 주요 수출국 제조공장의 제조공정, 위생관리 실태를 확인 점검하는 현지실사 강화 및 사전 확인 등록 제도를 활성화하고 수입이전에 수출국 제조업소의 제조공정, 품질관리, 위생수준을 확인해 수입하는 수입 업소에 대해 무작위 검사면제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우수수입업소제를 도입한다.
또한 중국산 수입식품에 대해 적합 수출품 표시인 CIQ(중국정부에서 적합 제품임을 증명하는 수출화문표시)표시부착여부를 확인하고 미부착 업소의 경우 중국정부에 불법 수출 여부를 확인한다.
위해발생 우려가 큰 수산물가공품 등의 식품을 수출하고자 하는 제조 업소는 식약청에 제조공장등록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두 번째로 위해식품을 효율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통관단계 검사를 강화한다.
매분기별로 위해정보, 부적합 이력, 평균가격보다 낮은 저가수입 사례 등을 분석해 말라카이트그린, 잔류농약 등 위해물질 중심의 무작위 검사를 강화하고 자사제조용 원료식품에 대해 판매용 식품과 동일하게 무작위 검사를 실시한다.
또한 현재 수입량에 상관없이 일정량을 채취하는 검체 채취방법을 수입물량에 따라 검체 채취량을 확대하도록 개선해 검사의 정확성을 확보하고 통관단계에서 수입식품을 안전하게 보관·관리하도록 보세창고 시설 및 관리기준을 마련하는 등 보세창고 위생관리를 강화한다.
마지막으로 위해우려 유통 수입식품 신속 수거·검사 및 즉시 회수하는 체계를 구축한다.
매일 부적한 내역을 확인해 위해물질이 검출된 제품과 동일한 유통식품은 신속하게 수거·검사하고 유해물질이 검출된 유통 수입식품에 대해 언론공표 등 신속한 경보발령제와 함께 즉시 회수·폐기조치 한다.
부적합 제품 수입 재발방지를 위해 유해물질이 검출된 식품은 원인규명 및 개선조치 시 까지 수입을 금지하고 유해물질 부적합 제품 수입자에게 현지 제조업소의 개선조치 사항 제출을 의무화한다.
또한 고의·상습적인 수입식품 위반업소에 대해 영업장폐쇄 등 처벌을 강화하고 부당 이익 환수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국민이 안심하고 식품을 섭취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수입식품 안전관리 강화대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며 수입자도 책임의식을 가지고 현지 제조업소의 위생수준 등을 사전에 확인해 안전한 식품을 수입할 것을 당부했다.
정명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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