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가족부(장관 김성이)는 음식점에서의 원산지 표시대상 품목과 대상 영업자 범위를 대폭 확대하고 식품이력추적 관리 제도를 도입한 식품위생법 일부 개정법률이 작년 12월 21이 공포됨에 따라 원산지 표시대상 품목의 범위 및 표시방법과 식품이력추적관리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 절차 등을 정하기 위한 식품위생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4월 14일 입법예고했다.
이에 따라 현재 300㎡이상 일반음식점에서 쇠고기의 구이용에 대해서만 원산지 및 종류를 표시하도록 돼있으나 소비자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2008년 6월 22일부터 100㎡이상 일반음식점에서는 쇠고기의 경우 구이용 뿐 아니라 탕용(갈비탕), 튀김용(탕수육), 찜용(갈비찜) 및 생식용(육회)의 원산지와 종류를 표시해야하며 밥류로 제공하는 쌀의 원산지도 표시해야 한다.
또한, 2008년 12월 22일부터는 돼지고기와 닭고기의 구이용, 탕용, 튀김용, 찜용과 배추김치에 대해서도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며 이를 어길시 각각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조남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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