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가족부는 오는 7월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제공을 위해 4월 15일부터 전국적인 장기요양신청 접수를 시작한다.
장기요양신청대상은 스스로 일상생활이 곤란한 65세 이상 노인과 치매, 뇌혈관성 질환, 파킨슨병 등 노인성질환을 가진 65세 미만자며 신청접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에 설치된 장기요양 보험운영세터와 시군구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신청은 본인이 직접 방문하거나 가족·이웃·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대리도 가능하며 신청서 제출 시 제출인의 신분증을 제시해야 한다.
특히 65세 미만자는 노인성 질병이 있음을 입증하는 의사 소견서 또는 의사진단서 등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
장기요양급여는 요양 1~3등급(수급자)으로 판정받은 경우에 한해 7월부터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
장기요양수급자는 사전에 서비스 내용과 서비스 제공기관을 선택해 서비스 이용계약을 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서비스 이용 시 본인부담금(시설급여 20%, 재가급여 15%)이 있으며 기초생활수급권자는 전액 면제, 기타 의료급여수급권자는 50% 경감된다.
공단에서는 이용자 편의를 위해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송부하고 개별적으로 서비스 이용 상담을 직접 실시할 예정이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일제 신청접수를 위해 전산시스템 개발, 전국 225개 장기요양운영센터 설치 및 전문 직원 배치, 시군구별 등급 판정위원회 구성 등을 차질 없이 마무리했다.
또한 지자체에 대해서도 신청접수 불편해소를 위해 신청접수 창구운영 및 제도안내 홍보를 당부하고 향후 장기요양기관지정, 요양보호사 양성 등에 대해 계속 협조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재원은 장기요양보험료(건강보험료액의 4.05%)와 정부지원금 등으로 운영되며 금년 7월분부터 건강보험료액에 장기요양 보험료를 추가해 함께 고지될 예정이다.
* 자세한 신청문의는 1577- 1000 또는 국번없이 129번에서 가능하다.
정명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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