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월 1일부터 경차사용 연료에 대한 교통에너지환경세 또는 개별소비세 환급 및 택시용 LPG에 대한 개별소비세·교육세면세 제도가 실시된다.
이 같은 사항을 규정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지난 2월 26일 국회를 통과하고 3월 28일 공포됐으며 관련 절차를 규정한 동법시행령이 4월 15일 국무회의에 의결돼 내주 중에 공포될 예정이다.
주요 지원 내용은 법에 정한 요건(개인소유인 경우, 동거가족 소유 승용·승합 차량 각각의 합이 한 대인 경우, 유가보조금을 지급받고 있는 장애인·국가유공자가 아닌 경우)에 해당되는 경차 소유주에 대해 연 10만원 한도 내에서 경차에 사용하는 연료의 교통에너지환경세 또는 개별소비세를 환급하고 택시에 사용하는 LPG 부탄의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를 면세한다.
또한 경차 유류세 환급 및 택시 LPG 유류세 면제 시행과 관련 환급절차를 간소화하고 부정수급을 방지하게 위해 유류구매전용 카드 발급을 통해 시행할 예정이다.
기존 택시 유가보조금 제도는 유류구매내역을 서면으로 신청해 환급절차가 복잡하고 과다환급 등의 문제가 발생했다.
국세청이 지정한 카드사로부터 유류구매전용카드를 발급받아 주유소 또는 충전소에서 유류구매 시 동카드로 결제 후 결제금액 청구 시 환급세액이 제외된 금액이 청구된다.
택시용 유류구매카드는 지난 3월 28일부터 발급신청을 받고 있으며 경차용 유류구매카드는 오는 4월 21일부터 발급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추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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