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해양부는 고속도로 출퇴근 차량에 대해 종전 20%에서 50%까지 통행료를 할인하기로 하고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안을 4월 16일 입법예고 했다.
50% 할인 받을 수 있는 차량은 2.5톤 미만 화물차, 16인승 이하 승합차 및 3인 이상 탑승한 승용차를 대상으로 할인시간은 출근 시 5시~7시, 퇴근 시 20시~22시에 대해 적용한다.
2.5톤 미만 화물차 및 16인승 이하 승합차는 주로 서민이 생업을 위해 이용하는 차량으로 전체 화물차의 85%, 전체 승합차의 96%에 해당한다.
기타 차량은 현행대로 20%할인을 받으며 출근 시간만 당초 6시부터에서 5시부터로 한 시간 늘게 된다.
할인 적용 고속도로는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20km 이내 구간이며 토요일과 일요일 및 공휴일은 출퇴근 할인이 적용되지 않고 민자고속도로는 현행과 같이 출퇴근 할인이 적용되지 않는다.
50%할인을 받고자 하는 차량은 당분간 하이패스 차로가 아닌 일반차로에서 전자카드로 통행료를 지불하면 50%할인을 받을 수 있다.
고속도로 출퇴근 통행료할인 개선방안은 서민생활비 부담 경감과 나홀로차량 이용억제라는 대도시 교통정책 측면에서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 수렴과 관계부처와의 충분한 협의를 거쳐 마련된 것이다.
통행료할인이 확대 시행되면 고속도로를 이용해 출퇴근하는 서민에게 연간 234억 원의 교통비 절감효과가 발생하며 교통량 분산 및 승용차 Car-Pool제 이용을 유도해 대도시 교통 혼잡 해소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성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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