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백용호)는 지난 4월 16일(수) 전원회의를 열어 5개 영화배급사 및 3개 복합상영관이 영화관람료 할인 행위를 중지하기로 담합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69억 14백 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또한 서울영화상영관협회(구 서울특별시극장협회)가 영화관람료 할인중지를 결의한 후 회원사인 상영관들에게 결의내용을 통보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천 만 원을 부과하고 대전·마산·창원지역 소재 총 4개 상영관들이 동 지역에서 영화관람료를 담합해 인상한 행위에 대해서도 시정명령 했다.
2007년 3월 12일 대형영화배급사 (CJ엔터테인먼트, 미디어플렉스, 롯데엔터테인먼트, 시네마서비스, 한국소니픽쳐스릴리징브에나비스타영화)와 대형복합 상영관(CJ 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은 모임을 가지고 상호 의사연락을 통해 배급사는 상영관에 자체할인을 금지하는 공문을 보내고 이를 근거로 상영관은 자체할인을 중지하기로 공모했다.
이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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