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해양부는 정부규제개혁의 일환으로 민간에서 제작·발행하는 지도의 재간행심사 폐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측량법시행규칙 개정안을 5월 6일 입법예고 했다.
민간에서 제작·발행하는 지도는 발행 전에 정부로부터 심사를 받아야 하고 이미 심사를 받은 지도를 수정·보완해 다시 발행할 경우에도 재심사를 받아야 했다.
이에 따라 민간지도 제작업체는 건물, 도로 등을 일부 수정·보완해 발행할 때에도 재심사를 받아야하기 때문에 심사비용 추가부담, 심사 행정처리 지연 등으로 업체뿐 아니라 일반 이용자들도 많은 불편이 있었다.
금번 국토해양부는 민간지도 재간행심사제도를 완전 폐지함으로써 재간행심사로 인한 민간지도 제작업체의 비용부담을 없앴고 최대 60일이 소요됐던 심사기간이 없어짐에 따라 최신 지리정보를 신속·정확하게 알 수 있게 됐다.
정명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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