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통신위원회와 이동통신사(KTF, LGT, KT-PCS)는 이동전화 단말기 할부 이용자가 중도에 비용을 완납한 경우 잔여기간의 할부보험료를 이용자에게 돌려주기 위한 온라인 환급시스템을 5월 8일부터 운영한다.
단말기 할부보증보험은 단말기 할부 구매 시 할부금 미납부에 대한 대책으로 이동통신사와 보증보험사간 체결한 보험계약이며 보증보험료를 사업자와 이용자가 공동으로 부담했다.
그 동안 이용자가 단말기 할부금을 할부기간 이내에 중도 완납 시 보증보험사는 잔여기간에 대한 보험료를 사업자에게 환급하고 있으나 사업자는 이를 이용자에게 환급하지 않았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동통신사가 할부금을 중도 완납한 이용자에게 환급해야 할 금액은 동 보험료 최초 도입시점인 1999년부터 현재까지 45만 여건, 34억 여 원이라고 전했다.
현 이용고객은 별도의 신청 없이 해당 이동통신사가 5월 요금고지서를 통해 일괄적으로 환급하게 되지만 해지고객은 5월 8일부터 이동통신사, 방송통신위원회,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홈페이지에 마련돼 있는 환급 관련 시스템을 통해 환급 신청할 수 있다.
이에 방송통신위원회는 “개인별로 환급받는 금액은 비록 소액이지만 마땅히 이용자에게 돌아가야 할 부분이다. 지속적으로 소중한 이용자 권익을 찾아내 이용자 보호에 앞장서겠다”고 했다.
김성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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