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통사고로 지체하지 관절 장애인으로 등록돼 병역면제 처분을 받은 사람에게 민방위 소집 통지서를 발부했다가 국민권익위원회가 조사에 나서자 해당 직장대가 민방위 소집통지서를 회수하고 민방위 편성도 취소했다.
10년 전 교통사고로 3년 간 통원치료를 받았던 민원인 박 모씨는 병무청으로부터 6급 병역면제 처분을 받았으며 이 후 일반 기업에 취업했다.
하지만 지난 해 1월 1일부로 민방위 대원에 편성됐고 경기도 모 시청 관할의 직장 민방위대로부터 2008년도 민방위 훈련 통지서도 받게 됐다.
박 씨는 장애인 복지법에 따라 6급 지체하지관절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다.
권익위 조사결과 해당 민방위 대원을 관할하는 경기도 모 시청은 민원인이 속한 직장 민방위대의 업무과실로 통지서가 발부된 사실을 사전에 발견하지 못했음을 인정했다.
이에 권익위는 부당하게 민방위 통지서를 발부한 직장 민방위대에 대해 시정조치를 요구했고 직장 민방위대는 민원인에게 발부된 소집 통지서를 즉시 회수하고 민방위 편성도 취소했다.
권익위는 “병역면제자를 민방위 대원으로 편성한 것은 부당한 행정처분으로 원만히 합의 해결 돼 다행이다”며 “앞으로도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한 행정행위로 국민의 권익이 침해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했다.
김성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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